작성일 : 14-04-30 16:33
“노동절에 근무·등산 강요, 휴일근로수당은 제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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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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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에 근무·등산 강요, 휴일근로수당은 제멋대로”
민주노총에 제보 잇따라 … "노동부는 뒷짐만 진다”
“국경일과 노동절에도 근무를 해요. 연차를 쓰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연차비(연차수당) 포기각서를 강제로 쓰게 합니다. 회사는 본인이 원해서 출근했다고 하겠지만, 임직원들은 누군가 고발해서 실상을 알리기를 바라고 있어요.”
한때 프로야구단 창단까지 시도했던 국내 굴지의 재벌기업 계열 건설업체에 다니는 한 노동자가 민주노총에 제보한 내용이다.
29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노동절에 쉬지 못하거나 법정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제보받은 결과 노동절 유급휴일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이 12명인 인천지역 제조업체에 다니는 한 노동자는 “회사가 노동절에 출근시키면서 수당을 일체 주지 않는다”고 제보했다. 한 시중은행 외주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노동절에 수당도 받지 못한 채 쉬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토요일에도 일하기를 강요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 택배 노동자는 “회사에서 전국 사업장에 공문을 보내 (통상임금의 250%를 유급휴일·휴일근로수당으로 받아야 하는데도) 100%의 임금만 지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한 제조업체는 노동절에 출근은 안하지만, 등산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제보한 노동자들은 모두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캠페인을 시작한 날 세월호 참사가 터지면서 홍보를 거의 하지 못했는데도 많은 제보가 들어왔다”며 “노조가 없으면 법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는 현실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절이 다가오는데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는 노동절 유급휴일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없고, 근로자의 날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봐도 이렇다 할 자료조차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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