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6-10 17:25
법외노조 취소소송 선고 앞둔 전교조 단식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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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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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조가 오는 19일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선고를 앞두고 고용노동부에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통보를 통해 노동부가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전교조의 교육개혁과 참교육 실천을 막으려고 했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10월 전교조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행법은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신청소송에서 “통보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면 노조활동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며 전교조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전교조는 1심 판결 때까지 법내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법원이 전교조의 청구를 기각할 경우 노동부가 지난해 10월24일 전교조에 통보한 ‘노조 아님’ 통보의 효력은 유지된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철회와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 직후 김정훈 위원장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정부세종청사와 광화문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하고, 14일 철야농성을 진행한다.
김정훈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반성하고 있다면 아이들을 지키고, 혁신교육을 추진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할 것이 아니라 전교조와 협력해야 한다”며 “국제사회도 한국 정부에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남규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법내노조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해직된 조합원 9명을 배신할 수 없다”며 “투쟁하다 해고된 노동자를 노조가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노조의 기본정신을 해치는 만큼 전교조는 법이 개정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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