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6-18 16:24
'낀 세대<56년·57년> 정년연장' 기재부 반대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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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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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낀 세대<56년·57년> 정년연장' 기재부 반대로 무산
노사 "임금피크제 적용, 깎인 임금으로 청년 고용하자" vs 기재부 "정년연장자 별도정원 인정 불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사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명 정년연장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56년생과 57년생에 대한 정년연장 해법을 모색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노사 "낀 세대 임금 감액하면 신규채용 340명 가능"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공단 노사는 지난해부터 이른바 '낀 세대'의 정년 문제를 놓고 여러 방안을 검토했다. 노사가 낀 세대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은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해 숫자가 많기 때문이다. 공단에서 2016년 60세 정년 의무화가 시행되기 전인 올해와 내년에 퇴직하는 낀 세대는 340여명으로 전체 직원의 3%를 차지한다. 87년 농어촌 건강보험 도입으로 대규모 공채를 진행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노사는 낀 세대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되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임금감액분만큼 청년 신규채용을 늘린다는 데 합의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관계자는 "낀 세대를 대상으로 수용 가능한 임금감액률을 조사해 보니 최대 60%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적지 않았다"며 "이들의 임금감액분을 활용하면 신규채용을 340명까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정년연장 낀 세대 별도정원 안 돼"
하지만 노사의 방안은 구체적인 설계에 들어가기도 전에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쳤다. 임금피크제와 연계해 정년을 연장한 낀 세대를 '별도정원'으로 돌려야 청년을 신규로 채용할 수 있는데 기재부가 이를 반대한 것이다.
공단은 최근 경영진 명의로 발표한 '56~57년생 직원 정년연장 관련 안내문'을 통해 "정부가 추가정원 인정기준은 '업무량'이며 현재까지 정년연장에 따라 추가정원을 인정해 준 기관은 없고 공단 또한 예외일 수 없어, 정년연장에 따른 '별도정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이어 "(기재부는) 신규채용 정부 권장기준(정원의 3%)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당연히 정부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이 수반된다는 의견"이라며 "노사가 선도적으로 정년연장을 위해 노력했으나 별도정원 불인정과 여러 현실 여건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16년까지 '낀 세대 내홍' 우려
사실 기재부도 공단의 낀 세대 해법을 놓고 입장이 오락가락했다. 해당 문제를 놓고 올해 4월30일 기재부와 고용노동부·공단 등 관계기관 간담회가 열렸는데, 당시만 해도 기재부는 임금피크제를 연계해 정년을 연장한 낀 세대를 별도정원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단 관계자는 "기재부 내에서도 부서별로 입장이 갈린 것으로 안다"며 "청년고용을 관할하는 부서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지침을 만든 부서 간에 찬반 의견이 분분했다"고 전했다.
공단의 해법이 불발에 그치면서 공공부문은 2016년까지 낀 세대를 둘러싼 내부갈등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한국전력공사를 제외하면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낀 세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한 공공기관노조 관계자는 "올해만 100여명의 정년퇴직자가 발생하는데 노조가 손쓸 방법이 없어 답답하다"고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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