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6-18 16:33
손배·가압류 노동자 돕는 '노란봉투' 14억원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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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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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가압류 노동자 돕는 '노란봉투' 14억원 모아
4만7천547명 동참 … 손배·가압류 관련 제도개선 목소리 커질 듯
노조활동을 이유로 회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가압류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을 위한 ‘노란봉투’ 캠페인을 통해 14억7천만원이 모금됐다.
17일 재단은 “올해 2월부터 111일에 걸쳐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 4만7천547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노엄 촘스키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를 비롯해 가수 이효리씨 등 국내외 유명 인사들이 동참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재단은 모금액 중 5억4천만원을 137가구에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명목으로 지원한 상태다. 조만간 추가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이번 캠페인을 기획한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는 19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노란봉투 희망을 나누다’ 행사를 열어 손배·가압류 피해 노동자들에게 모금액이 어떻게 쓰였는지 공개한다. 손잡고는 손배·가압류 관련 제도개선 활동도 확대할 계획이다. 파업의 정당성 판단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르면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하지만 합법파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
지금까지 법원은 △파업의 주체가 단체교섭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여야 하고 △파업의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 간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해 단체교섭을 거부했을 때 파업을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 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 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파업의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뤄야 하는 동시에 폭력을 동반하지 않아야 합법파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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