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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6-20 13:45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 졸속 업무 논란] 어깨 다친 산재노동자 팔 강제로 돌리면서 '눈어림 진단'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892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 졸속 업무 논란] 어깨 다친 산재노동자 팔 강제로 돌리면서 '눈어림 진단'
면담·전화 한 번 없이 불승인 결정 의혹도 … 광산지사 "사실관계 파악 중"


국내의 한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일하는 윤아무개(40)씨는 올해 4월 광주광역시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에서 겪은 일을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회사에서 무거운 부품을 나르다 왼쪽 어깨 연골을 다친 윤씨는 지난해 10월 수술을 받았다. 이어 장해진단 판정을 위한 심사를 받으려고 공단 광산지사 회의실에 들렀다. 그런데 자문의사가 의자에 앉아 있던 윤씨의 팔을 갑자기 잡더니 360도 돌리려고 했다. 윤씨는 비명을 질렀지만 소용없었다. 나머지 자문의사 3명은 한편에 앉아 그를 “동물원 원숭이 보듯” 쳐다보기만 했다.

각도기도 사용하지 않고 어깨를 막무가내로 돌리던 의사는 “(운동각도) 390도”라고 측정했다. 윤씨가 공단을 찾기 전 공단 산하 순천산재병원에서 측정한 350도보다 장해정도가 낮았다.

심사를 받은 뒤 어깨를 들 수조차 없을 정도로 고통을 느낀 윤씨는 병원에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현재 일주일에 서너 차례 통근치료를 받고 있다.

윤씨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낸 진정서에서 “국가기관이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며 “다시는 저 같은 억울한 노동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18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가 부실한 산재심사를 하거나 폭력적인 장해진단을 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윤씨가 받았던 장해진단 과정은 공단의 보상업무처리규정에 위반된다. 재해자의 어깨관절 운동각도를 측정할 때는 검사대 위에 눕거나 엎드리게 한 뒤 각도기를 사용해 정확하게 재야 한다.

윤씨가 업무상재해를 인정받고 요양·치료한 과정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윤씨는 당초 어깨 연골이 파열된 어깨관절와순손상 진단을 받고 봉합수술까지 받았다. 하지만 공단은 어깨관절와순손상에 대해서는 불승인하고 치료기간이 더 짧은 어깨관절충돌증후군으로 변경승인했다. 이런 경우 요양업무처리규정에 따라 공단은 재해신청자의 의견을 물어야 하지만 이 과정이 생략됐다.

올해 3월 치료를 종결하기 전에 순천산재병원에서 “작업복귀가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냈는데도 공단은 치료기간을 한 달만 연장한 뒤 강제로 종결시켰다.

통신케이블 제조업체 구내식당에서 일하다가 양쪽 손목과 왼쪽 팔꿈치를 다쳐 산재신청을 한 장아무개(50)씨에 대해 공단이 업무상재해를 불승인한 과정도 논란이 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재해조사를 하면서 광산지사는 장씨와 면담을 하거나 전화통화 한 번 하지 않았다.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을 근거로 삼아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노조 주장이 사실이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동법 시행규칙, 공단 내부규정에 어긋난다.

노조는 두 사례와 관련해 광산지사 담당자 징계와 담당 자문의사 해촉,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공단 광산지사 관계자는 “재해신청자들이 제기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 여부와 우리쪽 과실 여부를 파악한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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