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6-20 13:47
택시 운송비용 전가한 사업주 '삼진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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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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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송비용 전가한 사업주 '삼진 아웃' 1년간 세 차례 위반시 감차 및 과태료 부과
이르면 2016년 10월부터 택시 운송비용을 기사에게 전가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이뤄진다. 정부가 1년에 3번 이상 운송비용 전가행위를 한 사업주에게 감차와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16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1년 안에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규정을 3차례 위반하는 업체는 감차 명령을 받고 과태료 1천만원을 내야 한다. 1차 위반 때는 과태료 500만원, 2차 위반 때는 사업일부정지 120일과 과태료 1천만원에 처한다.
임승운 전택노련 정책본부장은 "당초 3번 위반시 면허취소 방안이 논의됐으나 업체가 사라지면 택시기사 고용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감차 명령으로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운송비용 전가 금지 조항은 특별·광역시는 2016년 10월부터, 그 외 지역은 2017년 10월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법제처 심사를 완료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말 확정·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처벌도 엄격해진다.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나 합승·부당요금 징수 등으로 1차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을 내야 한다. 2차 때는 과태료 40만원과 30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2년 안에 3차례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60만원에다 자격이 취소된다.
택시 노동계는 "승차거부가 사라져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교대시간에 대한 예외사유 규정 등은 필요하다"며 "승차거부 근절을 위한 내부 자정운동을 벌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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