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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6-24 15:48
정리해고 무효 판결도 소용없는 쌍용차 징계해고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596  
정리해고 무효 판결도 소용없는 쌍용차 징계해고
서울고법 “불법파업 해고 정당” … 회사 책임 고려 안 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에도 정리해고 반대파업을 한 징계해고자들은 법의 구제를 받지 못했다. 무조건 불법파업으로 간주되는 정리해고 반대파업과 관련해 법원이 정리해고 정당성 여부를 반영해 징계 수위를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부장판사 김우진)는 대규모 정리해고에 반발해 2009년 5~8월 파업을 주도한 이유로 징계해고된 한상균 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등 10명이 해고를 무효화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파업가담 정도가 경미한 정아무개씨를 제외하고는 지난 20일 모두 패소 판결했다.

이번 선고는 쌍용차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올해 2월 서울고법 판결에 이어 진행된 것이어서 주목받았다. 파업의 목적과 수단을 따져 봤을 때 현행법상 불법파업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정리해고에 반대해 파업했을 경우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법원은 기존 판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이와 무관하게 파업은 정당성을 벗어난 불법파업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파업 관여 정도와 직책·활동·법원 내 쌍용차 정리해고 관련 사건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정씨를 제외하고는 해고가 무거운 징계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리해고의 법적 정당성 여부를 떠나 법에서 금지한 정리해고 반대파업을 하고, 공장을 점거한 것은 해고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선고를 앞두고 정리해고 무효 판결이 징계해고 판결에 반영되기를 기대했던 해고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소송 당사자인 한상균 전 지부장은 “이번 판결대로라면 회사가 회계조작이나 불법적인 정리해고로 장난을 쳐도 노조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해고자들을 대리한 김상은 변호사(새날 법무법인)는 “공장점거 파업은 정당성 없는 정리해고가 원인인데도 법원이 징계양정을 판단할 때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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