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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01 15:57
건설업체 지난해 환산재해율 0.46%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823  
건설업체 지난해 환산재해율 0.46%
부상자·사망자 증가로 전년 대비 0.03%포인트 늘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천대 건설업체의 평균 환산재해율이 0.46%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환산재해율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사망한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해 5배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기타 재해는 1배수로 계산해 산정한 재해율이다. 지난해 시공액 순위 1천대 기업의 평균 환산재해율은 0.46%다. 전년 0.43%에 비해 0.03%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상자는 3천95명에서 3천295명으로 200명 늘었고, 사망자가 184명에서 190명으로 6명 증가했다.

시공액 순위 50위 내 건설업체 중에서는 두산중공업(주)(0.08%)·대림산업(주)(0.09%)·(주)포스코건설(0.09%)의 환산재해율이 가장 낮았다.

반면 노동부는 환산재해율이 높은 기업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노동부 관계자는 “과거 환산재해율이 공개된 기업이 건설현장 입찰에 참가했다가, 기업정보를 역이용한 경쟁사에게 피해를 입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 기업정보를 공개하지 않게 됐다”설명했다. 재해율이 높은 기업을 공개해 해당 기업이 자율적으로 재해예방에 나서도록 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 셈이다.

한편 노동부는 시공능력 평가액을 토대로 건설업체를 1∼4군으로 분류해 군별로 재해율이 높은 하위 10% 업체를 대상으로 정기감독을 벌인다. 재해율이 평균보다 낮은 건설업체에는 내년 6월 말까지 1년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때 최대 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평균재해율을 초과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공사실적액의 3∼5%를 감액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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