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7-04 16:59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보험금 제외는 중대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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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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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보험금 제외는 중대한 차별"
인권위, 기간제 교사 복지 차별 직권조사 실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가 맞춤형 복지 대상에서 배제된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인권위는 3일 "기간제 교사가 맞춤형 복지 대상에서 배제돼 기본적인 안전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달 25일 열린 제6차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직 교사들이 모두 가입한 교직원 단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반면 단체보험에 가입한 정규직 교사들은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사망보상금을 받았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전국 학교현장에서 일하는 기간제 교사는 4만493명이다. 이들은 정규직 교사를 대체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활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대부분 단체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인권위는 이달부터 10월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전국적 현황을 조사한다. 조사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요소가 드러나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맞춤형 복지 혜택을 못 받아 교육활동 중 발생한 대형 참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매우 중대한 차별로 판단된다"며 "직권조사를 통해 기간제 교사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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