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7-31 16:34
노동부, 서면 근로계약·최저임금 위반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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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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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서면 근로계약·최저임금 위반 일제점검
8~9월 도소매업·음식숙박업·건설업 사업장 집중단속
고용노동부가 다음달 11일부터 9월30일까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사업장,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2012년 1월 근로조건 서면 명시가 의무화된 뒤 서면 근로계약 체결 관행이 산업현장에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업종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관행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근로조건 서면 명시 적용률은 2011년 50.6%에서 지난해 55.4%로 꾸준히 상승했지만 건설업(33.9%)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36.7%) 등 일부 업종에서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번 점검은 이들 업종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노동부는 24시간 편의점과 제과·제빵 도소매점, 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업체와 미용실·주유소·음식점, 공사금액 100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 4천곳을 단속할 계획이다.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단속 결과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노동부는 특히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해 제재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서면 근로계약은 노사 간 분쟁을 예방하고 고용질서를 확립하는 기본이 된다”며 “도소매·음식업 사업장이나 건설현장 같은 취약부문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관행이 정착되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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