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8-04 10:41
아파트 1층 필로티에 휴게시설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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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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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층 필로티에 휴게시설 등 가능
주민동의로 변경 허용 입법예고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필로티 공간(건물 1층을 기둥을 세워 비워놓은 공간)을 30%까지 독서실, 휴게시설 등 다른 시설로 바꿔서 쓸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일부터 9월15일까지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입법 예고 기간에 시민들의 의견을 들은 뒤 관계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된다.
그 내용을 보면,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필로티 공간이 보행이나 자전거 통행·주차 등 원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 필로티 면적의 30% 범위 안에서 이를 독서실, 회의실, 휴게시설 등 교육·휴식·모임 시설로 바꿔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서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새 시설을 포함한 아파트 용적률이 관련 법률이 허용한 용적률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또 소매점, 세탁소, 음식점, 학원 등을 허용된 다른 업종으로 바꾸는 경우, 단지 상가에 설치된 비내력벽(건물을 지탱하지 않는 단순 칸막이벽)을 일반 상가와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건축법에 따라 서류를 작성해 구청 등 지방 정부에 신고하도록 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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