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특별법 밀실야합 무효” 재협상 요구 빗발
노동·시민·교수단체 “기소권·수사권 빠진 껍데기” … “유족과 국민 원하는 특별법 제정해야”
여야가 이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 유가족은 물론 각계의 재협상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지난 8일 오전 세월호 유가족들이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특별법 처리에 합의한 것은 야합에 불과하다”며 재협상을 요구했다. 여야는 전날 유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이와 별개로 특별검사를 임명하기로 합의했다. 진상조사특위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하라는 유족들의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다.
비난의 화살은 새누리당과 ‘내용 없는’ 합의문에 서명한 새정치민주연합에도 돌아갔다. 국민대책회의는 “여야 합의안은 알맹이 빠진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유족과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새누리당의 이중대로 전락한 새정치민주연합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사권을 반드시 보장하고 특검 추천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오만한 새누리당과 손을 잡았다”며 “박영선 원내대표는 당론을 통해 야합을 파기하고 재협상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전국공무원노조도 성명에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없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국민을 버린 정치모리배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진상조사특위와 특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참여연대는 “진상조사특위 위원 중 한 명에게 특검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최선”이라면서도 “여야 합의처럼 별도의 특검을 병행하더라도 특검 추천권을 진상조사특위에 부여하고, 진상조사특위의 조사기간과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진상조사특위 활동기간은 1년6개월이지만, 특검의 수사기간은 최대 90일이다. 진상조사특위의 조사내용이 특검과 연계되기 어려운 구조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4개 교수단체로 구성된 전국교수행동도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야합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며 “유족과 국민이 원하는 제대로 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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