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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14 09:35
펌>전교조 명단 공개 조전혁, 추심된 세비 일부 돌려받게 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397  
전교조 명단 공개 조전혁, 추심된 세비 일부 돌려받게 돼
대법원 "세비는 급여, 2분의 1 이상 추심 못 해" … 전교조 "압류 면제 아닌 만큼 계속 받아 낼 것"

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김정훈) 조합원 명단을 무단으로 공개했다가 세비를 압류추심을 당했던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전교조로부터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전교조가 조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재항고심에서 전교조 승소 취지의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조 전 의원은 현역의원이던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과 소속 학교를 공개한 뒤 전교조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대법원까지 간 사건에서 조 전 의원은 전교조에 3억4천여만원의 배상을 물게 됐다.

해당 사건에서 전교조는 손해배상 청구 사건 1심 판결을 토대로 2011년 8월 조 전 의원의 국회의원 수당과 활동비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인천지법은 이를 받아들였다. 조 전 의원은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국회의원 수당은 강제집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보수 명목으로 받은 국회의원 수당을 급여로 보고 2분의 1 이상 압류할 수 없다고도 판시했다. 전교조가 세비 추심을 통해 배상받은 금액은 1억9천600만원이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 전 의원은 배상금 절반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조 전 의원이 전교조에게 물어내야 할 배상액 규모가 변한 것은 아니다. 전교조는 조 전 의원을 상대로 두 차례에 나눠 소송을 제기했다. 앞선 3억4천여만원 배상액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1차 소송 결과다. 2차 소송 1심판결에서는 4억6천여만원이 확정된 상태다. 여기에 이행강제금과 이자를 포함하면 총 배상액은 12억여원이 넘는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조 전 의원이 추심액을 돌려 달라고 요청해 오면 그 때 가서 판단하겠지만 이날 대법원 판결이 압류를 면제시키는 것은 아니다"며 "추심액 반환을 요청하면 선거보전비용 압수액을 늘리든지, 압류 신청을 따로 하는 방식을 통해 압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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