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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14 09:37
법외노조 통보해도 노조 전임자의 지위는 ‘유효’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248  
법외노조 통보해도 노조 전임자의 지위는 ‘유효’
한국노동법학회 회원 23명 “전임허가는 단체협약에 따른 것 … 법외노조 관계 없어”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조에 대해 노동법 전문가들은 전임 기간 동안 지위가 유효하다는 의견을 밝혀 주목된다. 전교조는 한국노동법학회 회원 59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설문에 답한 응답자는 23명이다.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학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노동법학회는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노동법 관련 최대 학회다.

설문조사에서 “법외노조 통보로 인해 기존의 전임허가 처분에 취소사유가 발생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23명 전원은 “전임허가 처분은 허가기간 동안 계속 유효하다”고 답했다.

응답자 23명 가운데 20명은 “전임허가 처분은 단체협약과 노사약정에 따른 것이고, 법외노조 통보로 인해 단체협약과 노사약정이 효력을 잃을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응답자 20명은 “전교조가 여전히 노조의 실체를 갖고 있는 이상 전임허가 처분은 허가 기간 동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단체협약과 단체교섭의 효력과 관련해 응답자 전원은 “단체협약은 효력이 상실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19명의 응답자는 “법외노조도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의 능력을 가진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비춰 볼 때 기존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동법학회의 이 같은 의견은 지난 7월 민주사회를 변호사 모임과 노동법연구소 해밀의 “법외노조 통보로 전임자 휴직사유가 소멸된 것 아니다”는 의견과 동일하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따라 전임자 복귀 등 후속조치를 법적근거 없이 강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법리적 판단보다 전교조 무력화라는 정치적 판단을 앞세워 행정조치를 강행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오는 12월31일까지 허가된 전임자의 전임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 19일까지 미복귀 전임자 27명에 대한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을 11개 시·도교육청에 내렸다. 전북도교육청 소속 전임자 5명에 대해 교육부는 22일까지 직권면직 처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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