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8-27 09:39
노동부, 추석 앞두고 체불임금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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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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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추석 앞두고 체불임금 집중단속
다음달 5일까지 비상근무 … 올해 체불임금 평균 472만원
고용노동부가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노동부 소속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 소속 근로감독관들은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고액·집단 체불임금 단속을 위한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다.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체불임금 상담과 제보를 접수한다. 임금을 체불한 뒤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주한 악성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검찰과 협의해 사법처리한다.
노동부는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연리 3~4.5%로 5천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재직 중인 체불 노동자의 경우 연리 3%로 최대 1천만원까지 생계비를 대부한다. 기업이 도산했다면 최종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을 최대 1천800만원까지 지원하는 체당금 역시 가급적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체불임금 청산을 요구하지 못한 재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약·위기 사업장을 방문해 체불 여부를 확인하고 청산을 지도한다.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 받지 않고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7월 말 현재 166명의 노동자가 7억8천270만원의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 1인당 평균 체불액은 472만원이다. 제조업(29.6%)과 건설업(22.5%)에서 체불 비중이 높고, 30인 미만 사업장(68.2%)에 체불이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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