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9-0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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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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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지도부 사전구속영장 청구 … "전교조 죽이기 중단하라" 반발
3일 서울중앙지법서 구속 여부 결정, 검찰 "시국선언·조퇴투쟁 국가공무원법 위반" 주장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교사 시국선언과 조퇴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김정훈 위원장 등 전국교직원노조 지도부 3명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추진과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압박 등 박근혜 정부하에서 벌어지는 '전교조 죽이기'의 일환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31일 전교조에 따르면 검찰은 김정훈 위원장과 이영주 부위원장, 청와대 게시판에 시국선언 글을 올린 이아무개 교사 등 3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지난 2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로경찰서는 전교조 전임자 37명과 세월호 참사 교사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교사 6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전교조 지도부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교육부가 전교조 조합원들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해당 교사들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종로경찰서는 7월15일 전교조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김정훈 위원장을 소환하는 등 두 달간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전교조는 김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본격화하고 있는 전교조 탄압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사선언 참가자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신념과 양심을 표현한 것이고, 조퇴는 개별 조합원들이 각자 정당하게 휴가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정부의 무차별적인 교사 징계와 형사조치는 표현의 기본권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짓밟는 반인권적인 조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전교조에 대한 전례 없는 과잉조치는 박근혜 정권 들어 무차별적으로 자행되는 탄압의 연장선"이라며 "상식적인 비판의 목소리에 공권력을 앞세운 공안탄압으로 일관하는 박근혜 정권을 규탄하며 전교조에 대한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교조 지도부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친 뒤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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