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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05 15:38
멕시코서 닥쳐온 고용불안, 기아차 노사 쟁점으로 급부상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102  
멕시코서 닥쳐온 고용불안, 기아차 노사 쟁점으로 급부상
회사 “K3만 현지생산, 고용영향 없다” vs 지부 “화성공장 물량감소 우려, 단협 위반”

기아자동차가 이달 말 착공할 예정인 멕시코공장이 통상임금 범위와 함께 노사 임금·단체협상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사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2일·4일 잇따라 열린 임단협에서 멕시코공장에서 생산되는 차종 확정 절차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기아차의 멕시코공장은 멕시코 누에보 레온주에 설립되는데, 2016년부터 연간 30만대의 소형차량을 생산할 예정이다.

그런 가운데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생산하는 쏘울과 소하리공장 프라이드, 화성공장 K3를 멕시코공장에서 생산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이어지면서 조합원들의 긴장감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해 회사는 최근 노사 교섭에서 “멕시코공장에서는 K3와 현지화 전략차만 생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측은 K3를 생산하는 화성공장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생산할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공장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K3 생산물량 감소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지부는 특히 "해외생산과 관련한 단체협약을 회사측이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아차 단협 ‘자본투자 및 해외 현지공장’ 관련 조항에는 “회사는 해외공장의 신설, 증설 및 해외공장 차종 투입계획 확정 전 조합에 설명회를 실시하고 해외공장 신설 및 차종 투입으로 인한 조합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의견 일치하여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노사가 멕시코공장에서 생산할 차종을 합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회사측은 “이사회에서 멕시코공장 설립을 의결하기 전에 지부에 통보했고, K3 생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며 “국내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만큼 단협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지부는 쟁의발생을 결의한 7월3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회사의 멕시코공장 설립계획에 대한 대응을 긴급요구안에 포함시켰다. 멕시코공장과 관련해 광주공장이나 소하리공장에서도 고용불안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기아자동차는 미국·중국·슬로바키아공장에서 전체 생산량의 43%인 140만대를 만들고 있다. 멕시코공장에서 생산이 시작되면 절반에 가까운 차를 해외공장에서 생산하게 된다.

현대차의 경우 미국·브라질 등 7개국 해외공장에서 전체 생산량 중 61%를 생산하고 있다. 현대·기아차의 해외생산 비중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현대차지부와 기아차지부는 해외공장과 국내생산 등 전반적인 내용이 담긴 ‘자동차산업 발전과 고용안정을 위한 미래발전전략’ 수립을 회사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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