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9-11 16:23
대체공휴일제 시행 안 한 사업장 속출, 노동자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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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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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제 시행 안 한 사업장 속출, 노동자 ‘울상’
무노조 사업장 90% 상황에선 '유명무실' … 노동부 지침 등 제도 보완 요구 잇따라
경기도 과천의 한 중소규모 의류수출업체에서 일하는 김태중(28·가명)씨. 그는 추석연휴 10일에도 정장을 갖춰 입고 출근했다. 대체공휴일제가 처음 시행되는 날이지만 그가 근무하는 회사는 대체공휴일제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0인 규모의 수출업체에서 근무하는 김씨에게 대체공휴일제는 다른 세상 이야기다. 추석연휴를 앞두고 회사는 “대체공휴일제는 공기업에만 적용돼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정상근무를 한다”고 못 박았다. 김씨는 “버스에 정장을 입은 사람이 별로 없어 나만 일하는 것 같아 답답했다”며 “쉬려면 다 같이 쉬어야 하는데 우리는 못 쉬니까 상대적 박탈감만 느낀다”고 토로했다.
올해 추석부터 대체공휴일제가 도입됐지만 중소사업장을 중심으로 적용받지 못하는 기업이 속출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국내기업 1천11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제를 실시한다”고 답한 기업은 2곳 중 1곳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50.6%에 달하는 564곳만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연휴 대체공휴일이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는 날’이 된 셈이다.
직원 800여명 규모의 엔지니어링업체에 근무하는 김지성(34·가명)씨는 “4년 전 사규 휴일규정을 공무원 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고쳤기 때문에 이번 대체공휴일에 쉴 수 있었다”며 “노조가 없는 회사에서는 회사의 결정에 따라 휴무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90% 이상이 무노조 사업장이고, 대부분 사업장에서 휴일과 관련한 취업규칙이 없는 상황에서 대체공휴일제는 유명무실하다”며 “전체 근로자의 80~90% 이상이 쉴 수 있도록 법제화하거나 고용노동부 지침을 통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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