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동구 방어진농협 일산지점 공사를 맡은 시공사 직원들과 하도급업체 직원들이 17일 농협 일산지점 앞에서 공사대금 지불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지고 있다.
울산 동구 방어진농협 일산점-시공사, 지연배상금 두고 치열한 신경전
지반침하·보강공사 이유로 6개월 준공지연…배상 논란 시공사, 공사대금 지불 집회
지난 7월 준공된 울산 동구 방어진농협 일산지점이 당초 예정보다 준공이 지연된데 따른 지연배상금 문제를 두고 시공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시공사인 덕재건설(주)과 하도급 직원들은 17일 방어진농협 일산지점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농협측에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다.
농협과 시공사측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1월 착공한 방어진농협 일산지점(총공사비 127억원)은 지난 7월24일 준공됐다. 양측의 갈등은 당초 준공예정보다 건물공사가 6개월 가량 지연되면서 비롯됐다. 공사중 지반이 약해져 보강공사가 이루어지고 주변지역 지반이 침하하면서 주민민원이 제기돼 추가 부지매입과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준공이 늦어진 것이다.
농협 측에서는 준공이 늦어진만큼 계약서에 따라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업체측에 요구하고 있다. 농협은 건축비 36억8000만원 중 미지급된 5억4000만원에서 지연배상금 4억7000만원을 뺀 7000만원 가량의 공사대금을 시공사측에 제시했다.
농협 관계자는 “공사기간 중 주민들과 소송으로 공사가 3개월 가량 중단된 기간은 지연배상금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시공사의 공사진행과정에서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연배상금을 요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측은 공사기간이 지연되면서 건설사도 추가적으로 공사비용이 발생해 적자를 본 입장인데 지연배상금까지 내놓으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건물 착공 이전에 주변지반이 약해 추가적인 부지 매입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 농협측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당초 공사기간이 지연되면서 사정을 아는 농협측에서도 공사만 마무리하면 공사대금을 문제없이 주겠다고 말했다”며 “손해를 보면서도 준공을 하고 났더니 이제 와서 지연배상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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