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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23 16:40
펌>공무원 노동계, 정부·여당과 '공무원연금 개편' 힘겨루기 본격화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080  
공무원 노동계, 정부·여당과 '공무원연금 개편' 힘겨루기 본격화
22일 새누리당·연금학회 토론회 노조 반발로 무산 … 새누리당 "개혁 위해 노력하겠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대한 공무원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는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노총·공무원노조·한국교총·전교조 등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소속 조합원과 회원 300여명이 토론회 개최에 항의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공무원 노동자들 "밀실 개악 중단하라" 한목소리

의원회관 대회의실은 이날 토론회 시작 전부터 공무원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들은 "공적연금 강화하라", "새누리당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토론회장 좌석과 통로를 가득 메웠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축사를 하면서 "오늘 토론회 안은 새누리당의 최종안이 아니고, 이를 기초로 정부안과 여당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내 노동자들의 함성에 묻혔다.

주최측은 오전 10시30분께 "다음 기회에 다시 개최하도록 하겠다"며 회의장을 정리했다. 토론회가 무산된 뒤에도 공투본 회원들은 “공적연금 강화하고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하자”는 구호를 잇따라 외쳤다.

공투본 관계자들은 뒤이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론회 무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공투본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무원과의 대화는 배제하고 밀실에서 연금 개악을 주도해 온 새누리당이 연금학회를 내세워 국민여론을 떠보려 한다"며 "새누리당은 국민노후의 보루인 국민연금·공무원연금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다하는 방안으로 공적연금 원상회복에 매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연 의원은 "금융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수학계로 구성된 연금학회가 사적연금을 강화하고 공적연금 체계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개편 문제는 이해 당사자인 국민·공무원과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투본 대정부 투쟁 격화될 듯"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은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 새누리당의 의뢰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기준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공무원노조가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무원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시도조차 원천봉쇄하는 것은 국민 공복의 자세와 도리가 아니다”며 “새누리당은 정부와 함께 공기업 방만경영과 국민께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공무원 연금제도의 합리적인 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투본 관계자는 "공투본은 이날 토론회를 지켜보며 우리의 입장을 적극 개진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토론회 자체에 분노를 표출하는 조합원들을 통제하지 못했다"며 "공투본 차원의 대정부 투쟁이 한층 격화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공무원 노동계가 연금학회 공무원연금 개편안 반대하는 까닭] 실질임금·연금 줄어들고, 공적연금도 흔들려


한국연금학회가 22일 국회 토론회에서 공개한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공무원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개편안이 '많이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설계되면서 실질임금이 줄어들고, 퇴직 후 연금마저 감소해 노후보장이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공적연금 체계가 무너지면서 사적연금 시장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연금학회가 공개한 개편안은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2.9% 올리고 연금액은 34.2%까지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2016년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의 납입액(기여금)은 현재의 14%(본인부담 7%)에서 2026년 20%(본인부담 10%)로 인상된다. 수령액을 결정짓는 연금급여율은 현재 재직 1년당 1.9%포인트인데, 이를 매년 축소해 2026년 1.25%포인트로 34% 가량 줄인다는 계획이다.

2016년에 임용될 신규공무원들은 월급의 4.5%를 부담금으로 내고 낸 돈의 원리금만 타 가게 된다. 이미 임용된 공무원과 신규공무원 사이에서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다.

2010년 이전 임용자의 연금지급 개시연령도 현행 60세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해 2033년에는 65세로 오른다. 유족연금도 감소한다. 2010년 이전 임용자도 이후 임용자와 마찬가지로 현행 연금의 70%에서 60%로 인하된다.

퇴직한 공무원들도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연금학회는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공무원도 수령액의 3%를 '재정안정화 기여금' 명목으로 덜 지급하는 내용을 개편안에 담았다. 이미 법적으로 보장된 연금을 강제로 차감해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분석에 따르면 개편안이 시행되면 기여금으로 33만원을 내던 공무원은 14만원을 더 내야 한다. 그만큼 실질임금은 삭감된다. 30년 재직한 공무원의 경우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57%를 연금으로 받았지만 앞으로는 37.5%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2016년 이후 임용 공무원들의 연금은 사실상 은행권 적금 수준과 동일해진다.

공투본 관계자는 "연금학회의 개편안은 임금삭감과 후불임금을 삭감하는 총체적인 임금삭감안으로 직업공무원제를 사실상 훼손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공무원연금을 사적연금과 동일하게 바꿔 공적연금제도의 근간을 흔들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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