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10-02 15:13
중앙노동위 "철도노조 조합원들 직위해제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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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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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 "철도노조 조합원들 직위해제는 부당"
조합원뿐 아니라 노조간부 직위해제도 부당 판정 … 부당해고 사건에 영향 줄 듯
지난해 철도노조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을 직위해제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1일 중앙노동위와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중노위는 이날 한국철도공사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전보구제 재심신청 심판회의에서 "조합원 8천600여명에 대한 코레일의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중노위는 이날 지방노동위원회 판정보다 노조측에 한층 유리한 결론을 내렸다. 직위해제 사건을 다룬 전북·서울·부산 등 8개 지노위는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행해진 직위해제는 부당하다고 판정했지만 노조간부들에 대한 판정은 지노위별로 엇갈렸다.
이와 관련해 중노위는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뿐만 아니라 노조간부에 대한 직위해제도 모두 부당하다고 봤다.
이날 중노위의 판정이 파업을 주도한 이유로 해고를 당한 노조간부들의 부당해고 사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노조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해 철도파업과 관련해 직원 400여명을 징계했다. 이 중 노조간부 99명이 올해 2월28일자로 해고됐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각 지노위는 해고자 99명 중 73명을 부당해고로 인정했다. 현재 중노위의 최종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쟁의행위를 막기 위해 코레일이 직위해제를 이용해 탄압했던 것이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였음이 중노위 판정에서 다시 확인됐다"며 "노조간부들의 해고도 노조활동을 이유로 이뤄진 만큼 부당해고 판정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은 지난해 12월9일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첫날 파업 참여자 4천356명을 직위해제하는 것을 포함해 파업기간 동안 무려 8천600여명의 조합원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노조는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며 올해 2월 전국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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