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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15 11:52
펌>"전교조 명단 공개 조전혁 전 의원 등 19억원 배상하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494  
"전교조 명단 공개 조전혁 전 의원 등 19억원 배상하라"
서울고법, 여당 전현직 의원·동아닷컴에 배상 판결 … 전교조 "의원별 개별책임 물어야" 상고할 듯

서울고등법원이 전국교직원노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했던 조전혁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전현직 국회의원과 동아닷컴 등에 대해 18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교조는 "공개된 명단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명단공개에 동조한 의원들도 연대가 아닌 각자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12일 전교조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고의영)는 지난 10일 전교조가 조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6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을 변경해 18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 전 의원 외에 김용태·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태근·진수희·차명진 전 의원,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과 동아닷컴이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재판부는 1심처럼 조 전 의원이 전교조 조합원 1인당 10만원씩 총 4억6천여만원을, 동아닷컴은 8만원씩 총 3억7천여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이 배상해야 하는 대상은 1차로 명단이 공개된 전교조 조합원 4천582명이다.

재판부는 김용태 의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 8명에 대해서는 조합원 8천191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8억2천여만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들이 명단을 공유해 게시하는 방법을 사용해 책임이 나눠진다는 것이다.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은 조합원 8천191명에게 1인당 3만원씩 총 2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전교조는 서울고법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하병수 대변인은 "전현직 여당 의원 8명의 공동불법행위는 일반불법행위보다 피해범위가 훨씬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조 전 의원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며 "연대가 아닌 개인 배상책임을 묻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전 의원은 현역의원이던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과 소속 학교를 공개했다. 전교조는 조 전 의원을 상대로 두 차례에 나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조 전 의원이 조합원들에게 물어줘야 할 배상금 총액은 연 20% 이연이자를 포함할 경우 11억8천5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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