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10-16 15:19
아데카코리아, 업무 과실 이유로 노조간부에 거액 손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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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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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데카코리아, 업무 과실 이유로 노조간부에 거액 손배청구
원료비용에 청소·도색비용까지 요구 … 화섬노조 "고액 손배청구로 노조 탄압" 반발
플라스틱 첨가제를 생산하는 일본계 다국적기업 아데카코리아가 노조 간부에게 업무 과실을 이유로 징계 외에도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화섬노조 아데카코리아지회(지회장 박현철)에 따르면 노조 간부인 A씨는 회사로부터 2억2천7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아 재판 중이다. 회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같은해 5월 업무 중 밸브 잠금상태를 확인하지 않아 원료 유출사고를 일으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손배소송을 걸었다. A씨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데 이어 고액의 손배청구까지 당했다. 지회에 따르면 사측은 "A씨가 고의로 원료를 유출시켰다"고 주장하며 원료비용뿐 아니라 유출에 따른 공장 청소, 도색비 등 부대비용까지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현철 지회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유사한 사고가 있었지만 모두 경위서나 감봉 이하의 징계 정도였고, 올해 상반기에도 원료 유출사고가 있었지만 해당 직원 역시 감봉처분에 그쳤다"며 "단순한 업무상 실수를 이유로 고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당사자와 가족까지 죽이는 처사이자 노조탄압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회사는 2011년 지회가 설립되자 교섭을 거부하고 용역업체 컨택터스를 공장에 상주시키는 등 지회와 갈등을 빚었다. 지회에 따르면 사측은 상당수 조합원들에게 상사 모욕·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로 크고 작은 징계를 내렸다. 또 취업규칙을 변경해 이들에게 연말 성과급을 주지 않고 임금인상 대상에서도 제외시켰다. 그 과정에서 A씨는 2012년 5월 해고를 당했다가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같은해 12월 복직했다.
화섬노조 전북본부 관계자는 "수많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손배·가압류가 일상적인 업무상 실수까지 인정된다면 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심각한 노동기본권 침해가 벌어질 것은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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