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11-06 20:20
회사 도산 안 해도 체당금 30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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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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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도산 안 해도 체당금 300만원 받는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재직자도 혜택
빠르면 내년 7월부터 회사가 도산하지 않더라도 최대 300만원까지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자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주는 융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체당금 수급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체당금제도는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노동자를 위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재판상 파산 혹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을 인정한 경우에 한해 지급돼 왔다. 이로 인해 체불노동자 10명 중 8명은 퇴직해도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당금을 받지 못했다.
예컨대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임금을 신고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급여청구권 강제집행 권한을 확보하더라도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않거나, 강제로 집행할 재산을 찾아내지 못하면 체불임금을 받아 낼 길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도산하지 않더라도 퇴직노동자가 법원에서 강제집행권한을 받으면 정부가 최대 300만원까지 체당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노동부는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4만1천명의 노동자들이 1천억원의 체당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기업의 매출·생산이 일시적으로 감소해 임금을 주지 못하는 사업주에게 5천만원까지 빌려 주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적용대상을 퇴직자에서 재직자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체불노동자들이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해 주는 체불금품확인원에 체불사업주 정보를 기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하는 노동자들이 법원에 별도의 사실확인 조회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현재 사실확인 조회에만 15일에서 60일이 걸린다.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에게 집중됐던 임금채권보장제도가 대다수 체불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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