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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06 20:23
현대차 통상임금 전쟁 핵심은 신의칙과 고정성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142  


▲ 이경훈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을 비롯한 노조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현대차 통상임금 전쟁 핵심은 신의칙과 고정성
서울중앙지법, 선고 미루고 21일 변론재개 … 지부 “추가임금, 당기순이익 20% 밑돌아”

산업계에 막대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대표소송 결과에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이경훈)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부의 정의롭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부는 7일로 예정된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를 앞두고 이날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하지만 법원은 21일 오후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노사 양측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듣겠다는 것이다. 통상임금 범위를 둘러싼 노사의 이견이 첨예한 데다, 이번 판결이 자동차업종을 비롯한 산업계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현대차 통상임금 ‘신의칙 쟁점’=대부분의 통상임금 소송과 마찬가지로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쟁점은 두 가지다. 첫 번째 쟁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는 지부의 요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다.

이번 소송 과정에서 회사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신의칙 적용이라는 예외를 인정한 것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발생하는 이익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사용자가 당초 예상한 임금보다 추가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는 사정과 관련한 지표들(통상임금 액수의 상승,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법정수당액, 당초 합의한 임금상승률을 상회하는 실질 임금상승률)이 신의칙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부는 “신의칙은 노사 간에 이익 불균형을 바로잡아 그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며 “이익 불균형의 시정은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실현돼야 하는 것으로, 이는 법이 아닌 경제의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노사는 향후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경영사정과 관련해서도 서로 다른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회사측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추가 법정수당과 퇴직금 증가분 등을 합쳐 2010년 9천530억원. 2011년 1조11억원, 2012년 1조2천136억원 등 3년치 소급분 3조1천677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지부의 자체산정 결과에 따르면 회사가 추가로 부담할 임금은 2010년 6천722억원, 2011년 6천667억원, 2012년 7천60억원이다. 여기에 4대 보험료 인상분을 추가할 경우 2010년 7천492억원, 2011년 7천598억원, 2012년 8천217억원으로 늘어난다. 4대 보험료를 합한 3년치 소급분은 2조3천307원으로, 회사측의 집계치와 차이가 난다.

지부는 “법정수당과 퇴직금 증가분은 같은 기간 동안 노동자들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투입되고, 연월차 휴가를 반납하면서 열심히 일한 결과”라며 “노동자들의 초과근로로 현대차가 막대한 이익을 기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대차의 매출액은 2010년 36조7천694억원, 2011년 42조7천741억원, 2012년 43조1천624억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2010년 5조2천670억원, 2011년 4조7천409억원, 2012년 5조2천734억원에 달했다.

현대차 당기순이익에서 지부가 집계한 통상임금 확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4.2%, 2011년 16.0%, 2012년 15.6% 수준이다. 회사측 집계치를 반영해도 20% 안팎이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판결에서 통상임금 확대분이 당기순이익의 99.8%를 잠식한다는 이유로 신의칙을 적용했던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현대차 통상임금 ‘고정성 쟁점’=두 번째 쟁점은 회사측이 제정한 ‘상여금 지급 시행세칙’의 영향을 받는 현대차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해당 시행세칙은 상여금 지급 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상여금을 주게 돼 있다. 또 기준기간(2개월) 내에 입사해 15일 미만을 일한 노동자에게는 상여금을 주지 않는다.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시행세칙 말미에는 퇴직자의 경우 실제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만큼 상여금을 주게 돼 있어 통상임금 요건을 충족한다.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시행세칙이 효력을 갖는지 여부다. 회사측은 “회사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칙”이라는 입장인 데 반해 지부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며, 지부는 통상임금 논란이 있기 전까지 지침의 존재조차 몰랐다”고 반발하고 있다.

논란의 대목은 또 있다. 99년 옛 현대자동차가 현대정공과 현대자동차서비스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3사 통합이 이뤄졌는데, 이 중 현대정공과 현대차서비스 출신에게는 문제의 시행세칙을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대정공은 과거 단협에서 휴직·정직·중도입사자의 경우 일하지 않은 날만큼 감액해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현대자동차서비스 출신의 경우 그동안 15일 미만 근무자라도 근무일수에 따라 상여금이 일할 계산돼 지급됐다. 통상임금에 대한 법원의 판례경향을 보면 이런 경우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추세다. 법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같은 현대차 노동자라도 출신에 따라 통상임금 소송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경훈 지부장은 “회사가 임금의 성격이 분명한 상여금을 15일 미만 근무한 재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임금체불”이라며 “사법부가 임금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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