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대중공업 노조는23일 울산지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의 일방적인 희망퇴직과 무급휴직 철회를 촉구했다.
현대중공업 희망퇴직·무급휴직 강행…노조 27일 부분파업
현대중공업은 해양사업부 가동중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14일까지 희망퇴직과 조기정년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희망퇴직 대상은 해양사업부 소속 5년 차 이상 모든 직원이며, 사측은 퇴직 위로금으로 잔여근무기간·근속에 따라 통상임금의 최대 30개월치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 정년 근무까지 수령가능한 자녀 학자금도 일시 지급하고 만 59세 이하는 재취업 지원금을 매월 100만원씩 1년간 지급한다.
이어 15년 이상 근속한 만 45세 이상이 조기퇴직할 경우 월 기본급 100%에 해당하는 위로금, 여행경비 100만원, 장기근속 포상금 등을 추가로 지급할 방침이다.
사측은 희망 및 조기퇴직과 별도로 해양공장 근로자 2600명의 절반에 가까운 1220명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을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냈다.
근로기준법상 휴업 시 근로자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불가피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이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한 달 이내 심판위원회를 열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현중의 희망 및 조기퇴직 조치에 반발한 노조는 오는 27∼29일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강경투쟁에 돌입키로 했다.
노조는 이날 울산지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가 해양 유휴인력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 중인데도 회사가 희망퇴직과 조기정년퇴직 등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해양의 노동자들이 습득한 기능은 대부분 조선쪽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사업장 어디에서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가 적극적인 파견이나 전환배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로지 한 사업부에 일감이 없다는 이유로 희망퇴직을 종용할 방법으로 '무급휴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고용유지 방안은 외면한 채 노동자들의 생계를 외면하는 기준미달의 휴업신청 조치를 당장 철회하도록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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