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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01 13:45
이번엔 퇴직금 … 다시 맞부딪힌 권성동 의원과 한국노총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143  
이번엔 퇴직금 … 다시 맞부딪힌 권성동 의원과 한국노총
권 의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발의하자 한국노총 “노동법 개악 시리즈 제2탄” 비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두고 맞부딪혔던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한국노총이 이번에는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권 의원은 연장근로시간을 주 12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리고, 휴일근로수당을 삭제하는 내용의 근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30일 국회와 노동계에 따르면 권 의원은 지난 26일 현행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올해 8월 정부가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으로 내놨던 내용과 다르지 않다. 정부는 당시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를 명목으로 기업 규모별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되, 2022년에는 전 사업장에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노동계는 당시 “임금노동자의 노후생활 자금인 퇴직금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위험성이 큰 주식시장에 내맡기겠다는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권성동 의원의 개정안은 정부안보다 더 후퇴했다”고 비난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년 미만 근속 근로자 퇴직급여 적용 확대’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이마저도 빠졌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개정안을 보면 소정근로시간 변경시 퇴직금 산정방식을 바꿔 전체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게 했다”고 우려했다. 권 의원은 개정안에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일을 퇴직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고 퇴직금을 각각 산정한 후 합산해 지급한다"(13조)는 내용을 넣었다.

현행 법은 퇴직시점에서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산·육아·학업·요양과 같이 일시적 사유로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하거나 휴직을 하게 되면 현행보다 퇴직금 수령액이 줄어든다는 게 한국노총의 지적이다.

강훈중 대변인은 “권 의원은 정부 입법안에 대한 노동계의 지적과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사용자의 의견만 수용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사용자단체 편들기에 불과한 ‘권성동 의원 노동법 개악 시리즈 제2탄’을 막기 위해 전 조직적 역량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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