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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01 13:51
서울고법 “유일노조 파업, 창구단일화 절차 안 밟아도 정당”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284  
서울고법 “유일노조 파업, 창구단일화 절차 안 밟아도 정당”
콘티넨탈 파업 관련 부당징계 판결 … 절차 이유로 교섭대표 불인정한 노동부·노동위에 '제동'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하나만 있다면 별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일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의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법원은 유일노조가 쟁의행위를 했더라도 불법이 아니라고 봤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민중기)는 지난 28일 금속노조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지회의 박윤종 전 지회장 등 3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해고와 징계는 부당하다”며 1심 판결을 인용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재판장 이승택)은 올해 1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조가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에 그 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교섭이 결렬되면 쟁의행위로 나아갈 수 있다”며 “회사측이 노조의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박씨 등 3명을 해고 혹은 정직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울행법은 특히 “회사측은 유일노조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실제 다른 노조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그러한 점이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단일화 절차를 강제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의2 제1항)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콘티넨탈지회는 2012년 4월부터 회사측과 단체교섭을 진행했고,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자 같은해 7월 파업을 결의했다. 같은달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충북지노위는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없음을 확인하는 절차, 즉 창구단일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역시 같은 이유로 회사측에 창구단일화 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회사측은 창구단일화 공고를 미루다가 지회가 그해 7월부터 8월까지 간헐적으로 파업을 벌이자 같은해 9월 불법파업을 주도했다는 사유로 박 전 지회장을 포함한 2명을 해고하고 한 명은 정직 처분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행정법원과 마찬가지로 지회가 제기한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회사측이 노조의 파업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게 된 데에는 유일노조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충북지노위와 대전노동청의 의견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회사측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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