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12-09 13:52
"퇴직자 일할 계산 안 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 판결 잇따라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067
|
"퇴직자 일할 계산 안 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 판결 잇따라
서울고법, 춘천 대동운수 임금소송 일부 승소 판결 … 부산고법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론 증명 안 돼”
퇴직자에게 상여금을 주지 않는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특정 시점에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지난해 갑을오토텍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뒤 '재직자 요건'과 관련한 판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7일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심준보)은 최근 강원도 춘천 시내버스업체인 대동운수의 노동자 4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회사는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 조합원들에게 매분기 말일에 200%의 상여금을 분할 지급하고, 만근(48일) 기준을 채우지 못한 조합원에게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지급하고 있다. 단체협약에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퇴직자나 휴직자들에게는 상여금을 주지 않는 관행이 굳어졌다.
재판부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상여금 지급을 중지하고 근로자들이 별다른 이의 없이 근무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장래에 발생할 상여금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며 “근로자들이 상여금 지급을 재직 여부와 연동하기로 합의했다거나 그런 내용의 노사관행을 확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기업의 특정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려면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관행이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들이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버스사업장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온 경우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처음이다. 버스사업장의 경우 단협이나 취업규칙에 재직자나 특정 근무일수를 채운 노동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한 사례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에 따라 추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부산고등법원도 지난 10월 환경미화원들이 사하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상여금을 일할 계산해 지급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노사 간에 정기상여금 지급을 재직에 연동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이뤄졌다거나, 노사관행이 확립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