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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09 14:03
노동부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기' 총력전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108  
노동부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기' 총력전
노동부, 여야 의원 만나 고용보험법 개정 설득 … '상한액 상향' 시행령은 이미 마련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처리에 목을 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전후해 야당 의원들을 만나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추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10월 발의한 개정안은 이달 1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부작용을 우려한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통과되지 못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하한액을 낮추는 것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실업자들을 지원하는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노동부가 12월 임시국회에서 속개될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노동부는 2006년 이후 실업급여 상한액이 5년째 하루 4만원에 묶여 있고 하한액이 상향조정되면서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없어지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2006년 하한액이 상한액의 55.8%였는데, 올해는 93.8%로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갈수록 간격이 줄어 조만간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수급자들의 구직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는 것을 전제로, 상한액을 하루 5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선진국의 상한액 대비 하한액 비중이 40~50%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어떻게든 조속한 정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환노위 야당 관계자는 "근로자들의 사회보장 성격을 가진 실업급여를 정부가 나서 후퇴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며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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