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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09 14:07
노조에 손배·가압류 소송 안 건다는 노사합의 효력 있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047  
노조에 손배·가압류 소송 안 건다는 노사합의 효력 있다"
청주지법, 금속노조-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부제소 특약' 효력 인정

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 없이 파업에 돌입했더라도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없었다면 ‘부제소 특약’이 적용돼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체결한 중앙교섭 합의안에 ‘손해배상·가압류 금지에 관한 협약’이 포함돼 있으므로, 노조 소속 지부·지회를 상대로 한 기업의 손배 청구소송 제기는 무효라는 것이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미연)는 8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보쉬전장이 금속노조 보쉬전장지회 간부들을 상대로 “불법파업에 따른 회사의 손해액 3천700여만원을 물어내라”며 제기한 손배청구 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지회는 2012년 특별상여금 지급을 요구하며 잔업과 특근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는 위법하지만 폭력·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았거나 위법성이 사회질서상 허용되는 수준이라면 부제소 특약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위법한 쟁의행위라는 이유로 근로자 개인에게 전체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결국에는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게 돼 노동관계법의 기본 정신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한편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2004년 중앙교섭에서 손배·가압류 금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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