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1-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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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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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아르오 실체 없어”
내란선동 유죄로 징역 9년 선고 … 변호인단 "유신시대 회귀" 반발
꼬박 1년5개월이 걸렸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선고를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징역 9년·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반응은 제각각이다.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결정을 “유신시대 회귀”로 규정했지만, 보수단체들은 “형량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의 부당성을 확인해 준 판결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내란음모, 실질적 위험 있어야"
지난해 8월 서울고등법원은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결했다. 이는 내란음모 혐의와 아르오(RO)의 실체를 모두 인정한 1심보다 양형 수위가 낮아진 판결이었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 전 의원 등이 주변인들에게 국가기간시설 파괴행위를 촉구한 것은 내란선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은 전쟁 발발을 예상하고, 회합 참석자들에게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 실행행위를 촉구했다”며 “참석자들의 행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내란 결의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내란선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핵심 쟁점이었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결심을 표시한 정도로 부족하다”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내란음모죄가 인정되려면 범죄 결심을 전달한 정도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회합 참가자들이 내란을 준비하거나, 구체적인 실행시기에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르오 실체에 대해서도 “강령과 통솔체계 등을 갖춘 조직이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그 구성원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검찰 증거로는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김홍열 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등 6명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근거 사라져
재판이 시작되기 한 시간 전인 오후 1시께부터 대법원 주위에 보수단체와 진보단체가 맞불 집회를 열었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은 “이석기에게 중형을 선고하라”는 구호를 외쳤고, 한국진보연대와 전 통합진보당 당원들은 “내란 혐의는 박근혜 정권의 음모”라고 맞섰다.
보수단체 일부 회원들은 내란음모 혐의 무죄 판결이 내려진 직후인 오후 2시40분께 “재판을 다시 하라”고 외치며 월담을 시도하다 경찰에 제지당했다.
이 전 의원은 실형이 확정되자 방청석을 향해 “이 나라 사법정의는 죽었다”고 수차례 외친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인단은 취재진 앞에서 “종북 매카시즘이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을 무너뜨렸다”고 비난했다.
변호인단은 “대법원이 쓰러져 가는 민주주의를 심폐소생술로 살려 내기는커녕 사망진단서를 끊어 줬다”며 “대법원이 형법전에서 잠자고 있던 내란선동죄를 20년 만에 꺼내 든 것은 사법 암흑기인 유신정권 시대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대법원이 내란음모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근거가 사라졌다는 평가도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아르오를 통한 내란음모가 실제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정당 해산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홍성규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법원 판결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정당성이 모두 사라졌다”며 “국가정보원 대선 불법·부정 선거를 덮기 위한 정치적 희생양이었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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