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Home|자유게시판|자유게시판

 
작성일 : 15-01-23 13:49
'위원장 변경신고 반려' 전교조 결선투표 치른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093  
'위원장 변경신고 반려' 전교조 결선투표 치른다
밤샘 중집회의 거쳐 결정 … 선관위 다음주 선거일정 확정

전국교직원노조 임원선거가 적법하게 치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임원 변경신고를 반려한 것과 관련해 전교조가 결선투표를 다시 치른다.

노조는 22일 이런 내용의 '중앙집행위원회 입장'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노동부 반려조치와 관련해 지난 21일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밤샘회의를 열고 중집 위원들의 의견을 조율했다.

노조는 이날 발표한 입장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결선투표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투쟁을 준비해야 할 시기적 조건과 전교조 선거규칙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해석상 논쟁의 여지를 감안한 결정"이라는 설명을 곁들였다. 송재혁 대변인은 "중집 결정은 노동부의 부당한 조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전교조 탄압 저지와 참교육 실현을 위한 투쟁을 준비해야 하는 내부 시기적 조건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중집 위원들은 결선투표 결정과 별도로 노동부의 이번 조치를 중대한 노조 자주성 침해로 규정했다. 노조는 "위원장 당선자 결정은 전교조 규약·규정과 선거규칙에 따른 것으로 이는 전교조 선거의 역사성을 반영한 정당한 의사결정 방법"이라며 "노동부 조치는 전교조 탄압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재선거가 아니라 결선투표를 치르는 것도 이런 시각을 반영한 결정이다. 전교조 선거규정은 선관위가 선거무효 결정을 내리거나 당선자가 임기 시작 전 사퇴·사망한 경우에 한해 재선거를 치르도록 하고 있다. 노동부 처분은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1차 투표에서 1·2위를 한 후보조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하는 것이다.

중집 결정에 따라 노조 선관위는 다음주 전체회의를 열어 결선투표 일정을 확정한다. 결선투표에는 지난해 1차 투표에서 1·2위를 한 변성호-박옥주(위원장-수석부위원장) 후보조와 차재원-김미형 후보조가 맞붙는다.

한편 지난해 3파전으로 진행된 선거에서 변성호-박옥주 후보조는 50.23%를 득표해 1차에서 당선됐다. 노동부는 무효표를 전체 투표자수에 포함하지 않고 계산해 당선자를 확정한 것을 문제 삼아 임원 변경신고를 이달 13일 반려했다. 전교조 선거시행규칙은 무효표를 제외한 투표수에 따라 당선자 득표율을 계산하도록 돼 있다.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