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3-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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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제재조치 신설됐지만 실효성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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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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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제재조치 신설됐지만 실효성 논란 여전
“특근 거부했더니 해고통보” … 원청 직원 갑질, 법 ‘사각지대’
“집안 사정으로 특근 지시를 거부하자 원청업체 반장이 화를 내며 ‘앞으로 나오지 마라’고 했어요. 도저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원청 임원에게 반장의 괴롭힘 사실을 알렸더니 그 다음날 ‘같이 일하기 어렵다’며 해고 통보를 했어요. 힘없는 용역이라고 이렇게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건가요?”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외주 용역업체 직원 A씨가 직장갑질119에 제보한 사례다. 지난 24일 직장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A씨처럼 원·하청 관계의 간접고용 노동자는 여전히 개정된 법을 통해 구제받기 어렵다. 법의 적용범위가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24일 통과된 근기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나 사용자 친족이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일 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사건 조사·피해자 보호·가해자 징계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조항도 신설했다. 기존 근로기준법은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사용자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제재규정 신설에도 실효성 논란은 계속된다. 원청 직원의 하청업체 갑질, 아파트 입주민의 경비원 갑질,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노동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은 5명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도 마찬가지다. 5명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디자이너 B씨는 “회사 대표는 업무에 대한 의견충돌이 발생하자 ‘일 그만하고 싶냐’며 협박을 하고 욕설을 일삼았다”며 “경위서 제출을 거부하자 ‘업무지시 불이행’이라며 경위서 2장을 또다시 요구했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근로기준법 76조의2, 76조의3 조항을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해야 한다”며 “간접고용·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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