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6-08 16:01
금속노조 ‘창구단일화 폐기 촉구’ 국회 앞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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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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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창구단일화 폐기 촉구’ 국회 앞 농성
“노조 탄압하는 사용자의 강력한 무기로 변질”
금속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폐기를 촉구하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1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창구 단일화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이 제도는 노조를 탄압하는 사용자의 강력한 무기가 됐다”며 “사용자가 복수노조를 악용해 노조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만 보장할 뿐이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국회 앞에서 이날부터 11일까지 천막농성을 한다.
복수노조 사업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창구단일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창구단일화 절차는 승자가 독식하는 구조다. 사용자가 개별교섭을 인정하거나 교섭대표단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교섭은 교섭대표노조만 할 수 있다. 소수노조는 임금·단체협상은 물론, 쟁의행위도 할 수 없게 된다. 창구단일화 제도로 인해 소수노조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노조법상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는 소수노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선 안 된다는 ‘공정대표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엄격한 법해석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준성 공인노무사(금속노조 법률원)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엄격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소수노조에 대한) 차별행위를 교섭대표노조의 ‘전략적 판단’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회사의 경우 교섭대표노조와 회사가 2박3일간 워크숍을 간 뒤 ‘끝장교섭’이라는 이름으로 단협을 체결했는데 (이 과정에서) 소수노조에는 일말의 정보도 주지 않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조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판단이라는 취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창구단일화 제도가 헌법상 노동 3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노총이 2012년 제기한 창구단일화 제도 관련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도입된 제도로서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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