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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6-29 14:49
“직장내 괴롭힘 중단하라” 인권보호관 권고에도 피해자 ‘중징계’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69  
“직장내 괴롭힘 중단하라” 인권보호관 권고에도 피해자 ‘중징계’

진도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논란 … “5명 미만 사업장인 탓에 노동자 속수무책 당해”

“(직장내 괴롭힘을) 계속 문제제기해도 피해자 보호조치 하나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제가 잘못한 게 없으니깐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도 (정직 당해서) 당장 생계가 어려워지니깐…. 빚을 내야하나 막막해요.”

진도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전원으로 일하고 있는 박주연(48)씨는 지난 18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평소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3회에 걸쳐 서면경고를 받았지만 시정되지 않았고, 센터장 경위서 제출 요구에도 불응했다”는 이유에서다. 박씨는 센터의 징계가 2년 넘게 이어져 온 직장내 괴롭힘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상시근로자 3명인데 두 명이 괴롭혀

박씨를 향한 직장내 괴롭힘은 2019년부터 계속됐다.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고용노동부 말에 박씨는 전라남도 도민인권보호관을 찾았다. 지역 내 인권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전남 도민인권보호관은 전 센터장 A씨가 박씨에게 ‘개 같은 X’, ‘멍청한 X’라고 폭언하며, 다른 직원과 차별한 사실을 인정해 시정조치할 것을 지난해 5월 권고했다. 올해 A센터장은 퇴사했지만 그와 함께 박씨를 괴롭히던 가해자들은 여전히 센터에 남았다.

운전원인 박씨를 포함해 센터장·사무원 등 상시 근로자가 3명뿐인 일터에서 괴롭힘은 계속됐다. 전남 도민인권보호관은 사무원으로 일하는 가해자 B씨가 “자신보다 8살이나 많은 신청인(피해자)에게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너’ ‘2호차’ ‘사형감이다’ 등 폭언을 행사하고 무시했다”며 직장내 괴롭힘임을 인정, 올해 3월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하지만 강제력 없는 권고는 괴롭힘을 멈추지 못했다.

센터는 4월7일 ‘근무 불성실에 따른 1차 서면 경고’를 통보했다. 운행시간 마감에도 사무실에 미복귀한 점과 손님에게 받은 이용료를 입금하지 않은 점 등을 사유로 들었다. 센터측은 같은달 만든 근무수칙을 근거로 징계 근거로 들었다. 근무수칙에는 센터 근무수칙에 따르면 당일 손님에게 받은 이용료를 입금하도록 하고, 사무실로 복귀해 다음 운행을 대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근무수칙은 서면 경고 이후에 만들어졌다.

근무수칙에는 “센터 종사자는 센터 업무와 관련해 이용자나 외부인을 이용해 외부기관에 민원 등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언론에 알리며 적극 대처해 온 박씨를 겨냥한 의도가 다분했다.

박씨는 “하루 이용료가 많아야 2천~3천원정도라며 제가 그 돈을 횡령이라도 하려 했겠냐”며 답답해했다. 박씨는 운행시간이 끝난 뒤 사무실에 복귀하지 않고 차량에서 대기했는데, 이 같은 행동이 가해자와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것은 전남 도민인권보호관 조사과정에서도 인정된 부분이었다.

대책 없는 노동자, 불면증에 병원치료

박씨는 현재 우울감과 불면증에 시달려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박씨와 함께 일하는 동료가 2~3명이었던 탓에 5명 미만 사업장이라고 알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왔다. 하지만 5명 이상 사업장으로 직장내 괴롭힘 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홍관희 공인노무사(법무법인 여는)는 “진도군장애인이동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사용자가 될 수는 있겠지만, 사업주는 진도군에서 사업을 수탁받은 ㈔시각장애인연합회 진도군지회로 보인다”며 “진도군지회는 5명 이상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은 물론, 직장내 괴롭힘에 따른 고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센터 관계자는 사실관계와 입장을 묻는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알아서 하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거절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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