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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13 14:00
지난해 말 퇴직연금 적립금 107조원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002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 적립금이 100조원을 넘어섰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은 107조658억원이다. 1년 전보다 22조768억원(27%) 늘었는데,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증가 폭을 기록했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27만5천곳으로 전체 사업장 중 16.3%를 차지한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노동자는 535만3천명으로 전체 노동자 중 51.6%다.

임금상승률이 높은 사업장이나 대기업·공기업이 선호하는 확정급여형(DB)이 전체 적립금의 70.6%인 75조5천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이직률이 높은 중소기업이 선호하는 확정기여형(DC) 적립금은 23조3천억원(21.7%)으로 집계됐다.

전체 적립금 중 92.2%가 정기예금이나 금리확정보험 같은 원리금보장상품에 투자됐다. 노동자들이 수익보다는 안정성을 지향하고 있는 셈이다. 적립금 운영기관을 보면 은행이 49.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험(32.9%)·증권(17.1%)·근로복지공단(0.5%) 순이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퇴직연금에 대한 근로자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퇴직연금 확산을 위한 세제혜택·제도개선이 추진되면서 적립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체는 퇴직연금에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 올해 7월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자 부담금의 10%와 수수료 절반을 지원하는 중소기업기금형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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