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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7-16 11:41
무급휴업 쌍용차, 일부 노동자 고용유지지원금 못 받아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710  
무급휴업 쌍용차, 일부 노동자 고용유지지원금 못 받아

경영난 불안감에 체불임금지급 유예 동의 거부 … 노동부 “동의 시점부터 지급 가능”

쌍용자동차 노동자가 지난 12일 순환 무급휴업에 들어갔지만 일부 노동자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고용노동부가 체불임금지급을 유예하는 내용의 개별동의서를 작성한 노동자에게만 고용유지지원금을 주기로 했는데, 경영정상화에 실패해 체불임금을 못 받을 것을 우려한 일부 노동자들은 동의서 작성을 거부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노동자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휴업·휴직을 실시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1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쌍용차 노동자 일부가 이달부터 노동부가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지부 조합원을 포함해 개별동의서 미작성 인원이 100명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쌍용차 노사는 지난달 최대 2년 무급휴업 자구안에 합의했다. 노사는 미지급된 1~4월 급여의 50%와 임금 삭감·복리후생 관련 비용 미지급금을 회생절차 종결시 노사가 협의한 바에 따라 순차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무급휴업을 승인하자, 사측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이달 12일부터 순차 무급휴업에 들어갔다.

문제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발생했다. 노동부의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에 따르면 임금체불 사업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임금체불 사업장인 쌍용차가 무급휴업 대상에 선정돼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노동자 개별동의서가 필요하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이다.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의 경우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노조가 노동자에게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으면 (임금에 관한) 포기나 지급유예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반영했다.

그런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일부 노동자는 사측이 요구한 체불임금지급 유예동의서 작성을 거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경영정상화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체불임금을 받지 못할 것을 걱정해서다.

쌍용차지부 관계자는 “이런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렸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라며 “관련 법률을 검토한 뒤 노동부에 이의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주체인 사업주가 체불임금지급유예 동의자 명단을 변경해 고용유지계획서를 제출하면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받을 수 있다”며 “다만 최초 심사 이전으로 소급해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쌍용차 기술직 노동자는 종전의 주간연속 2교대에서 1교대로 전환했다. 기술직 노동자는 50%가, 사무직 노동자 30%가 매월 순환 휴직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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