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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13 14:01
“다른 회사 중복근무 이유만으로 체당금 반환명령 안 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075  
“다른 회사 중복근무 이유만으로 체당금 반환명령 안 돼”
권익위 “근로관계 단절 등 부정행위 판단 신중해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A사에 근무하던 B씨는 2012년 회사가 도산해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공단은 B씨가 A사에 근무하던 기간 중 C사에서 중복근무를 했다는 이유로 체당금 반환명령을 하는 동시에 부정이득액 추가징수 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체당금을 지급받은 기간 중 다른 회사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체당금 반환명령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임금 등의 지급)와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 파산 등을 이유로 퇴직근로자가 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을 대신 지급한다. 근로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이나 융자금을 받았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B씨는 A사에서 2007년 12월20일부터 2011년 2월18일까지 근무했다. 또 C사에서 2008년 11월에 3일간, 같은해 12월에는 16일간 두 차례 임금을 받았다.

하지만 B씨는 C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A사 현장소장의 요구로 C사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현장소장에게 돌려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또한 A사는 B씨에게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한 바 없고, B씨는 C사 현장소장과 대표이사를 상대로 사문서 위조를 통한 중복근무 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권익위는 “일시적으로 다른 사업장에서 중복근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A사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됐다고 볼 수 없다”며 “체당금 부정행위 중 중복근무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관계 단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B씨에게 내려진 체당금 반환명령과 부정이득액 추가징수 처분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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