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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7-28 11:50
[특별근로감독으로 드러난 네이버 민낯] 직원 절반, 직장내 괴롭힘 경험했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16  



[특별근로감독으로 드러난 네이버 민낯] 직원 절반, 직장내 괴롭힘 경험했다

최고운영책임자 알고서도 조치 안 해 ... 피해자에 불리한 처우 사실도 확인

“무능한 존재로 느껴지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을 걷고 있는 것 같다.”

지난 5월 과도한 업무와 상사의 모욕적 언행을 겪다 비극적 선택을 한 네이버 40대 직원의 직장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사망한 직원은 직속 상사의 폭언과 모욕에 시달렸으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왕따’를 당하며 과중한 업무 압박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이런 문제를 알고서도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도 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사용자 조치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드러난 네이버의 민낯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직원 2명 중 1명꼴로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할 정도로 조직문화는 알려진 모습과 달랐다.

직장내 괴롭힘 눈감은 네이버

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 과정에서 직장내 괴롭힘 조사와 함께 조직문화도 점검했다. 직장내 괴롭힘 피해 경험 등 42개 항목에 대한 익명 설문조사를 했는데 6개월간 1회 이상 직장내 괴롭힘을 겪었다는 응답이 52.7%나 됐다. 직원 2명 중 1명꼴이다. 이 가운데 10.5%는 직장내 괴롭힘을 반복적으로 겪었다고 답했다.

조직 전반에 괴롭힘 문화가 뿌리 깊게 파고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노동부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외부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팀원을 폭행하는 직장내 괴롭힘 사건까지 발생했지만 피해자 보호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외부기관에서 직장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해 가해자에 대한 ‘면직’ 의견을 제시했지만 정직 8개월 처분에 그쳤다. 결국 피해자는 퇴사하고 가해자는 복직하는 것으로 이 사건은 마무리됐다.

이처럼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직적이고 폭압적인 조직문화가 자리를 잡고, 결국 지난 5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런 조직문화를 보여주듯 네이버의 직장내 괴롭힘 피해 경험자 6.9%만이 상사나 회사 내 상담부서에 알린다고 응답했다. 대부분(44.1%)은 혼자 참았다. “대응해 봤자 해결이 안 되기 때문(59.9%)”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폭언과 폭행, 직장내 성희롱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본인이 직접 피해를 경험(3.8~8.8%)하거나 동료가 피해를 겪는 것(7.5~19%)을 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기법도 안 지켜, 확인된 체불임금만 87억원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도 네이버 문턱 앞에서는 작동을 멈췄다. 노동부는 네이버가 직장내 괴롭힘 신고채널을 적정하게 운영하는지,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없었는지도 확인했다. 그 결과 직장내 괴롭힘 사안인데도 불인정하거나 추가조사 없이 불합리하게 처리한 사실들이 속속 드러났다.

네이버는 직장내 괴롭힘에 사실상 눈을 감았다. 직장 상사의 모욕적 언행과 과도한 업무부여, 연휴기간 업무강요 같은 사안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직속 상사의 의도적 업무 배제 등에 외부기관이 추가조사를 권고했지만 네이버는 별다른 조사 없이 ‘직장내 괴롭힘 불인정’으로 처리했다.

특히 ‘긴급 분리조치’ 명목으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업무와 무관한 임시부서로 배치했다. 이는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76조의3 6항을 위반한 것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특별감독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수두룩하게 적발됐다. 노동부는 최근 3년간 네이버가 전·현직 직원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금품 86억7천만원을 체불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임신 중 여성 12명에게 시간외근로를 시켰고, 산후 1년 미만 노동자에게도 노동부 인가 없이 야간·휴일근로를 시켰다.

노동부는 직장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와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검찰로 송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장은 “최고운영책임자가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노동부 감독을 통해 재확인된 것”이라며 “네이버 본사뿐 아니라 수많은 계열사에서도 유사한 직장내 괴롭힘이 우려되는 만큼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는 현재 네이버 계열사 임원으로 근무 중이다. 네이버는 “직장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향후 조사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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