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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04 13:13
"소망교회, 부당정직·부당노동행위"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949  
"소망교회, 부당정직·부당노동행위"  서울지노위 “지부장 징계수위 과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니는 소망교회에서 부당정직·부당노동행위 판정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3일 공공노련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 소망교회지부(지부장 전승문)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일 지부가 소망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부당정직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전승문 지부장과 청소·경비 업무를 맡고 있는 노동자 50여명은 지난해 3월 대한기독교노조(현 소망교회지부)를 설립했다. 소망교회가 추가근무수당을 통상시급을 적용하지 않고 시간당 6천원씩 일괄 지급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소망교회는 지난해 11월 전 지부장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미화업무를 맡고 있는 최아무개씨와 함께 소망교회를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고발했다는 것이 정직사유였다. 조합원인 유아무개씨는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고, 최씨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전 지부장은 “최씨가 노조 조합원인 사실을 확인해 달라며 직인을 요구해 (요구에) 응했을 뿐”이라며 “소망교회를 노동부에 고발한 사실이 없고, 노조 설립을 이유로 징계를 당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서울지노위에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지노위는 “전씨에 대한 징계수위가 과하다”며 부당정직 판정을 내렸다. 노조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서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노조 주장을 받아들였다.

전 지부장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소망교회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줄 믿고 있고, 잘못된 부분도 고쳐질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977년 설립된 소망교회는 신도가 7만여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교회다. 이 전 대통령은 78년부터 소망교회를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 때 실세였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정·재계 실세들이 소망교회를 다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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