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6-07 14:18
직업성암 부위 따라 산재 역학조사 가려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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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산재환자
조회 : 6,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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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암 부위 따라 산재 역학조사 가려서 한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간암·췌장암·위암 업무관련성 조사
불필요" 결정 논란
최근 직업성 암 산재신청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역학조사 담당기관이 위암·췌장암·간암 등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 조사 자체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해 파문이 일고 있다.
4일 기아차지부 광주지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일 암으로 산재신청한 노동자 6명 가운데 3명이 최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역학조사를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가 불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이들의 직업성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역학조사 기관인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의뢰했지만 "업무관련성 평가가 불필요하다"는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와 제117조 규정에 의거해 업무상과로 여부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사측에 관련 증빙자료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아차지부뿐만이 아니다. 현대차지부도 공단 울산본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구두로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속노조의 직업성 암 집단산재신청에 정부가 일정한 선을 그은 것이다.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연구원측은 "소화기계 암의 경우 과학적으로 암의 직업적 노출요인이 밝혀진 게 없어 업무관련성 조사를 실시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김은아 직업병연구센터 소장은 "52개국의 연구조사를 살펴봤는데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없었다"며 "결과가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에서 5~6개월 걸리는 역학조사는 오히려 암환자와 가족들을 고생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직업성암을 유발하는 유해인자를 밝혀내고, 사업장의 발암물질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연구원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지하주차장 청소노동자 폐암 사건의 경우 공단이 "직업적 노출요인이 없다"며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산재불승인 결정을 내렸지만 법원은 산재를 인정했다. 권동희 공인노무사는 "암과 직업적요인 간의 인과관계가 처음부터 배제되는 게 문제"라며 "섣부른 예단을 깨기 위해 역학조사를 하는 것인데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매일노동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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