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3-11 10:35
노조만 있는 게 아니다? ‘근로자 대표제’ 논의 불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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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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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만 있는 게 아니다? ‘근로자 대표제’ 논의 불붙나
노사정위 노사정 협상 쟁점 … 전문가들 “새로운 대표제 만들되 노조 중심으로”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 외에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제도에 관한 논의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정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노동자 과반을 대표하는 노조가 없을 경우 또 다른 노동자대표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노사정 간 이견은 물론이고 노동계 내부에서도 입장차가 나타나고 있다.
노사정 입장 '제각각' 노동계에서도 '온도차'
10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노동시장 구조개선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관한 것이다. 내년부터 60세 정년이 법적으로 의무화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이를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볼 것인지,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제기된 것이 과반수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조가 없을 경우에 대한 대응책이다.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전문가그룹은 이달 6일 검토의견을 통해 “전체 종업원의 과반수 지지를 받는 근로자대표 또는 종업원대표 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정부안과 비슷하다.
한국노총은 이번 기회에 근로자참여법을 대체하는 ‘사업장 조직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권한이 약한 상황에서 독일의 종업원대표제처럼 노동자가 회사 경영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자는 주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현행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현재 논의의 핵심은 사회통상 합리성이 있는데도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근로자 대표제 개선논의는 주제를 벗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역시 제도개선 논의에 부정적이다. 노조 외의 근로자 대표기구를 강화하게 되면 노조를 배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근로조건 변경시 사용자 입맛대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때문이다.
“노조 중심으로 이원화·단순화해야”
전문가들은 종업원대표제 개선 필요성에 힘을 싣고 있다. 박종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달치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노동리뷰에 ‘근로자 대표제 논의의 필요성과 법적 기초에 관한 소고’라는 보고서를 통해 제도개선 논의를 주문했다.
박 교수는 △10%를 겨우 넘어서는 노조 조직률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노조결성 어려움 △노조를 만들더라도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했을 경우를 들어 "근로자 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제어하고 시정하는 안전판인 노조가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특히 "노동자들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고용보장 문제를 포함한 경영참가를 위해서라도 노조 외의 근로자 대표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교수는 “새로운 근로자 대표제는 노조의 보충적인 지위에서만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근로자 대표는 근로조건 결정 이외의 경영참가적 관점과 산업민주주의 관점에서 부여받는 권한만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영개입을 위해 전 사업장에 종업원대표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자는 한국노총의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노동리뷰에 기고한 보고서를 통해 "노조에 중심을 두고 근로자 대표제를 개선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예컨대 근로기준법·근로자참여법·산업안전보건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사안마다 근로자 대표를 두게 돼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노조와 종업원 대표기구라는 이원체제로 단순화하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근로자 대표제의 중심은 노동조합에 두자는 제안이다.
강 교수는 “단체협약에 의해서만 근로조건을 조정하도록 하거나, 아예 단협 내용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 등 노조 조직과 영향력·대표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법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산별교섭이나 초기업별 교섭 활성화를 위해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개선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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