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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9-14 10:36
근로자건강센터 불법파견 판결에 안전보건공단 항소하기로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23  
근로자건강센터 불법파견 판결에 안전보건공단 항소하기로

안경덕 장관 “일부 사실관계 오인, 민간위탁 특성 충분한 고려 없어”

안전보건공단과 광주근로자건강센터 노동자가 불법파견 관계에 있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공단이 항소할 것으로 확인됐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전보건공단이 불법파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 주문에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공단 보고에 의하면 1심 판결 내용은 일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분이 있고, 민간위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항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근로자건강센터는 50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직업성 질환 예방·상담 등 사업을 안전보건공단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노동부가 공단에, 공단은 민간으로 업무를 위탁했다. 전국 44개 센터(분소21곳 포함)에서 노동자 300여명이 일한다. 문길주 전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사무국장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지난 2일 광주지법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단의 사업 민간위탁이 불법파견이라고 본 것이다.

강은미 의원은 “노동부 산하기관에서 불법파견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노동자 고통과 문제가 심각한데, 이를 묵인하고 항소를 진행하겠다는 뜻이냐”며 “공단 판단에만 맡기지 말고 내용을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강 의원은 “노동부 산하기관이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복하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현대제철 자회사인 현대IT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요청도 나왔다. 현대ITC는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를 고용하는 회사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자회사 편입을 거부하고 파업 중이다. 사측이 파업에 대해 다른 사내하청업체 인력을 투입하면서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일고 있다. 자회사 설립에 따라 사내하청 인력을 재배치하면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안경덕 장관은 “감독관을 상주시키고 있다”며 “특별근로감독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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