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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9-24 18:20
‘부당지시 거부 징계금지법’ 추진...근로기준법 개정안 나온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99  
‘부당지시 거부 징계금지법’ 추진...근로기준법 개정안 나온다

맥도날드가 유효기간이 지난 폐기 식자재 사용 책임을 아르바이트생에게 떠넘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된다며 '위법부당 업무지시거부 징계 금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위법부당 업무지시거부 징계 금지법 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맥도날드가 도리어 알바노동자를 중징계하며 책임회피를 시도하고 있다"며 "부당한 지시의 책임을 사용자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공익제보를 통해 맥도날드의 한 점포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폐기하지 않고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맥도날드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는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점포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스티커만 재출력해 덧붙이는 방식으로 식자재 사용 기간을 늘렸다는 것이다.
 
맥도날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재발 방지를 위해 ▲유효기간 준수 및 식품안전 강화 위한 지속적 지침 전달 및 교육 ▲매장 원자재 점검 도구 업데이트 ▲매장 원재료 점검 제도 강화 ▲향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 맥도날드는 이번 사건의 책임을 아르바이트생에게 돌렸다는 더 큰 비판에 직면했다. 맥도날드는 "팀 리더 직책의 아르바이트생 한 명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기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해명하며 해당 아르바이트생에게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용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맥도날드의 입장은 한마디로 알바노동자의 일탈행위라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받는 알바노동자가 형사책임까지도 질 수 있는 수상쩍은 관행을 지시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맥도날드가 아르바이트생을 희생양으로 삼은 이유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폭로를 단속하기 위해서"라며 "(이번 사건이) 알바노동자에 대한 징계로 사건이 마무리되면 '공익제보라고 폭로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봐라. 너의 동료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라는 메시지가 남는다"라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이 같은 사건이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위법부당 업무지시거부 징계 금지법을 제안했다.
 
근로기준법 23조(해고 등의 제한)에 2항을 신설해 "사용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이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처벌 조항을 담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병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위법부당 업무지시도 모자라 이를 거부한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가 벌어지는 사례가 많다"며 사용자 책임을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노동자는 사용자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모른 채 지시에 따르거나 알더라도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런데 이러한 위법하고 부당행위가 알려지거나 드러났을 경우 책임을 지는 건 결국 그 행위를 한 노동자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열심히 일해 온 노동자는 자신이 사용자가 시킨 일을 열심히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갖 수모를 겪고 회사 내에서는 징계를 받으며 사회에서는 형사처벌이나 민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용자가 위법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게 해야 하고 위법부당한 지시를 따랐다고 하여 노동자가 회사로부터 징계받을 수는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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