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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9-24 18:22
“반복되는 부당노동행위” 하림 노사관계 ‘몸살’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34  
“반복되는 부당노동행위” 하림 노사관계 ‘몸살’

관리자 벌금형 처벌 뒤 또 지배·개입 논란 … 환노위 국정감사 증인 채택될 듯

기존 노조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자 노동자들은 새로운 노조를 설립했다. 노조활동을 막기 위해 회사 노무담당 관리자가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조합 탈퇴는 물론 노조를 해산하라며 회유·압력을 가했다. 재판을 통해 관리자 행동이 부당노동행위로 판명 나자 잠잠해지는가 싶었지만 임금·단체교섭 시기가 다가오자 다시 갈등이 고조했다.

상급자 중심으로 페이퍼노조 가입이 급증했다. 신설 노조와 교섭하지 않기 위해 회사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육계 제품 및 육계 가공품을 생산하는 국내 1위의 닭고기 기업 하림에서 최근 수년 새 벌어진 일이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섬유·유통노련에 따르면 하림이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했다는 의혹을 두고 노사갈등이 증폭하고 있다.

노조 신설 방해·회유한 관리자 벌금형 처벌

하림은 복수노조 사업장이다. 2004년 설립된 하림노조(기존 노조)와 육가공부문 노동자들이 2019년 11월 설립한 하림신노조(위원장 배기영, 신노조)가 활동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2018년께부터 신노조 설립을 준비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최아무개 노사지원팀 본부장(상무)은 배 위원장에게 설립신고를 하지 마라고 요구했다. 이듬해 11월 신노조가 출범하자 최 본부장은 노조간부에게 회사에서 작성한 노조 해산신고서를 제시하며 서명하라고 했다. 노사지원팀 직원들은 조합원의 가정을 찾아다니며 탈퇴서 서명을 받았다. 최 상무 등은 이 같은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재판을 맡은 전주지법 군산지원이 작성한 공판조서를 보면 최 상무는 최종의견 진술에서 “노사협력실장으로서 앞으로도 노동자와 상생하며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최 상무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고, 지난 1월 2심에서도 패소했다. 상고 포기로 원심이 최종 확정됐다.

회사 관리자의 최후진술은 현실화했을까. 조합원 130명을 확보한 신노조는 지난 5월17일 회사에 임단협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회사는 기존 노조와 2019년 맺은 단협의 유효기간이 8월31일까지라 6월1일 이후 다시 교섭을 요구하라고 했다. 단협 만료일 3개월 전이 돼야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노조법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단체교섭 앞두고 기존 노조 조합원 폭증
“관리자들이 가입서 받아”

신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한 뒤 회사는 바쁘게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6월4일 기존 노조는 한발 앞서 회사에 교섭을 요구했다. 조합원은 235명이라고 밝혔다. 배 위원장은 “페이퍼노조인 기존 노조 조합원은 30~40명으로 추정했는데 신노조 교섭 요구 이후 현장 관리자인 반장을 중심으로 조합원이 급증했다”며 “5월17일 교섭 요구를 통해 우리 조합원수(130명)를 확인한 회사가 기존 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만들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단순 추정만은 아니다. 이 시기 기존 노조에 가입한 직원들과 신노조 간부들이 나눈 대화녹취록을 보면 지난 5월 말을 즈음해 부장 등 관리자 지시로 기존 노조 가입이 이뤄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 “부장이 시켰지” “관리자들 지금 강제로 싹 가입서 받잖아” 등의 증언이 나왔다. “기존 노조 조합비 월 5천원을 내면, 연말이나 퇴직시 환급해 주기로 회사가 약속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적지 않게 나왔다. 신노조는 회사 차원의 부당노동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고 지난 6월15일 윤석춘 하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하림에서 벌어지는 부당노동행위 의혹은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김흥국 하림 회장이나 윤석춘 대표를 증인으로, 배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7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증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배 위원장은 “기존 노조는 활동이 없었고, 그래서 새로운 노조를 만들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노동조건을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나가고자 노동자들의 의기투합한 것인데 회사는 이를 집요하게 방해했다”며 “기존 노조는 해산하고 자주적·주체적인 신노조와 건전한 노사문화를 만들어 상생하는 기업을 만들자”고 호소했다.

하림 관계자는 “노조활동에 사측이 개입할 수 없고, 저희 역시 노조활동에 일체 관여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다”며 “(최아무개 상무 벌금형 사건 등은) 개인적 차원에서 이뤄진 일로, 이 역시 회사 차원에서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서산 하림노조(기존 노조) 위원장은 “노조 설명회 등을 통해서 조합원 가입을 독려해 확대했고, 회사가 조합원을 가입시켰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신노조가 우리 노조를 고사시키기 위해 오히려 상급단체를 등에 업고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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