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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0-05 11:20
신규 항만노조에 근로자공급사업 불허 “위법”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24  
신규 항만노조에 근로자공급사업 불허 “위법”

제주지법, 항운노련 독점 ‘제동’…법원 “고용불안 이유로 한 불허, 재량권 일탈·남용”

항운노련이 독점한 항만하역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해 새로운 노조인 항만노조의 신규허가 신청을 불허한 행정청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고용안정성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봤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항만노조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국내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도 항만의 경우 항만노련이 1984년 5월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뒤 유일한 사업자로 계속해 연장허가를 받으면서 항만노동자를 독점 공급해 왔다.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는 노조에 한해 받을 수 있도록 정한 직업안정법을 따른 것이다.

그런데 2019년 2월 설립한 항만노조는 같은해 4월 제주도에 제주항 일원을 업무구역으로 17개 사업체에 연간 720명의 노동자를 공급하는 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하역물량 및 임금의 감소 추세로 고용불안 등 고용안정성이 저해된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항만노조는 불복해 행정심판청구를 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하자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제주도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항만노조의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제주항의 물동량 증가로 항만노동자 수요가 계속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점 △신규 사업 신청을 허가할 경우 노무공급질서의 개선, 항만하역업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점 △독점적·배타적 근로자공급체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항만인력법)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근로자공급사업허가 판단은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돼 있으므로, 허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면서도 “제주도의 처분은 공익보다 항만노조의 사익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고, 항운노련과 항만노조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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