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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2-06 10:43
“직장내 괴롭힘 신고 보복갑질 무서워 망설여요”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53  


“직장내 괴롭힘 신고 보복갑질 무서워 망설여요”

‘불리한 처우’ 사건 중 기소의견 0.35% 그쳐 … 직장갑질119 “정부 처벌 의지 있나”

“회사 대표의 괴롭힘과 가스라이팅이 심해 퇴사하려고 하자 대표는 지급한 성과급을 반환하라고 강요하고, 동의하지 않으니까 월급을 차감했다. 직장내 괴롭힘과 임금체불로 진정하고 싶지만 무고죄로 고소당할까봐 망설이고 있다.”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상담 내용이다.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해도 무고죄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 같은 ‘보복갑질’을 당하거나 보복갑질이 무서워 신고를 피하는 피해자가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보복갑질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

5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올해 1~10월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중 직장내 괴롭힘은 1천1건이다. 이 가운데 회사나 노동부에 신고한 사건 중 불이익을 당했다는 내용은 34.6%에 달했다.<표 참조>

직장갑질119에는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했다가 무고죄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례도 접수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무고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법원은 손배 소송에 대해 기각했다. 무고죄에 대해 가해자는 입증하지 못했고 피해자 진술이 일관됐기 때문이다.

직장갑질119는 “직장내 괴롭힘이나 직장내 성희롱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거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협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가해자의 역고소 협박은 피해자를 쫄게 만들고 다른 동료들에게 신고를 못하게 하는 이중의 무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실제로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고소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손해배상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복갑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처벌을 촉구했다. 직장갑질119는 “올해 1~8월 불리한 처우로 노동부에 신고된 4천301건 중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은 15건(0.35%)에 불과했다”며 “정부가 ‘보복갑질’에 대해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근로기준법 76조의3(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과 남녀고용평등법 14조(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에서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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