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구청장인사말

Home|자유게시판|자유게시판

 
작성일 : 21-12-15 16:4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산업안전보건위 중요성 커지는데, 현실은 구멍 ‘숭숭’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18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산업안전보건위 중요성 커지는데, 현실은 구멍 ‘숭숭’

과반수노조 아니면 참여 어려워, 운영도 형식적 … “하청노동자 의견 수렴 방안 고민해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종사자 의견 수렴을 통한 노동환경 개선이 현장 주요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조7호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강제한 ‘종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혹은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논의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데, 이미 운영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위도 종사자 의견 수렴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 구실 못한 산업안전보건위,
노동자 죽음에 빚져 환경 개선”

지난 9월 삼성전자서비스 양천디지털센터 노동자 한 명이 고객 집을 방문해 세탁기를 수리하던 중 목숨을 잃었다. 가전수리 방문노동자들은 예기치 못한 작업 환경 속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다 물품에 베이거나, 깔리는 일이 허다하다고 입을 모아 증언한다. 하지만 근로자대표가 참여하고 있는 회사 안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는 이런 현장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했다.

김종선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서울지회장은 “산업안전보건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모르겠다”며 “노조가 참여해 문제제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사가 지난 8월 연 ‘2021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과’를 보면 안전보건교육, 건강검진, 하절기 재해 예방, 교통사고 예방,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방침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에어컨 수리 고소작업 안전 준수 패트롤 점검을 진행했고, 에어컨 설치 중 보호구 착용으로 추락사고를 예방한 사례 등이 언급됐지만 종사자가 현장에서 직접 겪는 내밀한 어려움이나 근본적인 문제가 담기지 않았다는 것이 노조 주장이다.

동료들은 고인이 실적 압박에 쫓겨 충분한 안전조치도 없이 혼자 무리하게 업무를 수행하다 감전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선 서울지회장은 “2019년 단체협약에서 산업안전보건위 참여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여한 근로자대표는 삼성전자서비스가 2019년 도급업체 직원 8천700명을 직접고용한 직후 뽑힌 이들이다. 지회는 교섭대표노조지만, 조합원이 전체 직원의 과반이 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위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종사자 요구는 양천센터 노동자의 죽음 이후에야 일부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노조의 요구로 ‘중대재해 사망사고 노사 대책 논의 TF’를 구성했고 재해 예방을 위한 조처를 협의하면서다. 그 결과 2인1조 근무제도 개선, 절연화·절연장갑 지급, 안전관리 매뉴얼 재점검 보완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근로자위원 자격·역량 미흡
소수노조 배제” 우려

산업안전보건위에 참여하는 근로자위원이 전체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자격과 역량을 갖췄는지도 문제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 시행령에 따라 선출된다. 과반수노조가 있는 경우는 노조가 위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하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노동자 10명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 외에는 근로자위원 선출 절차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위원 선출 절차가 잘 지켜지지 않거나, 지켜지더라도 재해예방을 위해 전체 노동자 의견을 대변하기에는 역부족인 경우가 많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위 설치나 운영을 감독하지 않는다”며 “그러다 보니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임의로 선정해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관리자급 직원이 근로자위원이 되는 경우도 생긴다”고 설명했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는 소수노조가 교섭권은 물론이고 안전·보건에 대해 말할 기회조차 박탈된다는 불만이 크다. LG전자 가전 수리 노동자로 구성된 금속노조 LG전자지회는 소수노조로 산업안전보건위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설정석 지회 사무장은 “회사가 산업안전보건위 결과를 지점에 배치해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내용들이 현장과 괴리가 크다”며 “산업안전보건위는 어차피 진행해야 하는 회의체이기 때문에 구색을 맞춰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가령 냉장고 수리 과정 중 냉매가스 방출 후 전원선을 꽂다 화염이 발생한 재해에 대해, LG전자 노사는 산업안전보건위에서 환기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해 노동자가 작업안전수칙을 미준수한 것을 재해원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지회는 “안전작업 절차를 명시하지만 (작업안전수칙을) 지키기 위한 시간 확보가 되지 않는 짧은 작업시간이 근본 문제”라고 지적한다. LG전자는 복수노조 사업장으로 LG전자노조와 LG전자사무직노조, LG전자지회로 구성돼 있다. LG전자노조쪽 근로자위원은 산업안전보건위에 참여하고 있다.

고광희 금속노조 하이엠솔루텍지회장은 “현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현장의 진짜 애로사항을 담지 못한다”며 “2.3미터 이상 높이에서 작업시에는 안전띠를 하고 작업을 하게 돼 있지만, 현장에서 안전띠를 걸 수 있는 고리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상황은 안전수칙이 담고 있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하이엠솔루텍은 LG전자 서비스 유지보수 자회사로 시스템 에어컨 수리 등을 담당하는 회사다. 고 지회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를 회사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 많이 다치고 죽는데
하청노동자 빠진 산업안전보건위

하청노동자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경우 가장 큰 변화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도급·용역·위탁을 맡긴 업체의 노동자 안전도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하청노동자는 안전을 위한 요구도 원청에 직접할 수 없는 구조다.

정동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산업안전보건위나 사고현장 실태조사, 안전점검에 사내하청노조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지만 언감생심”이라며 “지난해 조합원이 가입돼 있는 하청업체에 교섭을 요구했는데 대부분 업체들이 폐업을 해 교섭권은 다 소멸돼 버렸고, 설령 개별교섭을 해도 하청업체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만 반복한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현대중공업과 같은 조선업의 경우 하청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보다 많고, 중대재해 피해도 월등히 높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통계를 보면 조선업 산업재해 사고사망 노동자는 2016년부터 올해 10월까지 88명 발생했다. 이들 중 77.3%(68명)는 하청노동자였다. 현대중공업은 올해에만 4명의 노동자가 업무 중 재해로 숨졌다.

원청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노조의 주장을 관철하기는 쉽지 않다. 김형균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정책기획실장은 “사고가 발생해 임시 산업안전보건위를 열라고 요구해도 회사는 자꾸 거부한다”며 “이런저런 이유로 거부하다가 거의 조사가 끝난 뒤 일단락되면 산업안전보건위를 열어 진행하기도 하지만, 복잡한 고용구조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관리자·중역에 대해 엄한 징계를 요구해도 회사가 받지 않으면 미합의 상태로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은 “현재는 산업안전보건위를 사업장별로 설치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본사 경영책임자가 도급·용역·위탁 노동자 산재예방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진다”며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를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실장은 “전국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별, 직능별, 본사 산업안전보건위 등 사업장 특성에 맞는 중층적 산업안전보건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 운영이 법제화돼 있는 곳은 건설업뿐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