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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2-24 16:35
민원 부담 투신한 9급 공무원에 법원 “공무상 재해”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42  
민원 부담 투신한 9급 공무원에 법원 “공무상 재해”

기피부서 발령 6일 만에 극단 선택 시도 … 법원 “업무 부담감, 우울증 악화”

사회초년생인 9급 공무원이 민원 업무에 대한 부담으로 우울증을 앓다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생긴 장해를 법원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부(이새롬 판사)는 공무원 A씨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인사혁신처가 항소하지 않아 지난달 판결이 확정됐다.

임용 이후 “실수가 잦다” 자책에 우울증
아파트서 투신, 목숨 건졌지만 하반신 마비

A씨는 2019년 1월 전주시 행정 9급으로 임용돼 1년간 주민센터에서 근무했다. 민원서류 열람·발급 등 비교적 업무가 단순했지만, 6개월간 평균 주 56시간을 근무하는 등 초과근무가 많았다.

그런데 약 10개월이 지났을 무렵 우울증이 찾아왔다. A씨는 신경정신과에서 경도우울에피소드와 활동성주의력장애 진단을 받았다. 그는 진료 과정에서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좌절감을 느끼며, 실수가 잦아 중요한 판단을 잘 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자책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월14일 전주시청 시민교통본부 시민교통과 화물팀으로 발령을 받았다. 화물팀은 인·허가 등 고난도 업무에 민원인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해 ‘시민고통본부’로 불릴 만큼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였다.

하지만 A씨는 발령 이후 초과근무를 하며 생소한 업무를 배우려 노력했다. 당시 A씨 어머니는 지인과 SNS 대화를 통해 ‘아들이 자신만 일을 못한다고 괴로워한다. 긴장해서 몸이 얼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업무 부담을 느꼈던 A씨는 결국 화물팀으로 배치된 지 6일 만인 같은해 1월20일 출근길에 20층 아파트에서 투신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하반신 마비와 다발성 골절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이로 인해 장해를 입었다며 인사혁신처에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을 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가 이를 거부하자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법원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 악화”  “화물팀 발령에 업무 부담 가중 원인”

법원은 업무와 장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유발된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해 정상적인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이라고 추측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업무 스트레스 외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며 “공무원 임용 후 약 10개월이 지날 때까지 한 번도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어 업무 스트레스 외에 극단적 선택 시도에 이를 만한 다른 원인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업무상 잦은 실수와 직장내 부정적인 평판 등으로 인한 위축감으로 우울증이 생긴 것이란 취지다.

특히 화물팀 발령 후 우울증이 심해졌을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내성적이고 완벽주의 성격의 A씨는 이미 우울증이 발병한 상태에서 거친 민원이 예상되는 부서로 인사발령을 받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며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담감과 부적응이 우울증세를 급속도로 악화시켜 자살충동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피부서 근무이력은 6일에 불과하지만, 생경한 업무에 대한 극심한 부담감과 업무처리 미숙에 대한 두려움 또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볼 수 있다”며 A씨의 청구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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